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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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의안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박근혜대통령과 홍준표도지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의안을 즉각 이행하라!

경상남도 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허용하는 조례개정안 상정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휴업중단 명령과 함께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의무를 다하라!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보건복지 입법을 총괄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런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환영한다.

 

결의안은 “민간의료 부분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 유지․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며, “정부는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중앙정부”가 “공공의료 체계의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라고 결의했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이번 결의안의 내용은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자당 소속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행보에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다.

 

이제 민의의 전당이라고 일컬어지는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속히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는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이 제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자를 없애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거두어들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 이상 적자를 빌미로 공공의료기관을 흔들지 않도록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 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경상남도 의회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마저 우려하고 있는 현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 진주의료원이 지역사회에 가지는 소중한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진주의료원 폐업을 허용하는 조례개정안 상정을 중단하고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013. 4. 12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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