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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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조경애 운영위원장)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채권법, 경제자유특구법, 보험업법 등 의료민영화와 관련한 법들의 4월 국회 처리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병원은 비영리 법원이며 이익이 났을 경우 자금이 외부로 누출될 수 없도록 병원에 재투자하게 돼있는데 의료채권법이 통과되면 외부 자금이 병원으로 투자되고 병원은 수익을 내서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보장해야 한다”며 “의료채권법이 영리법원의 전 단계”라고 주장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건강을 돈 벌이 수단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확고한 생각인데 의료채권법이 도입되면 병원은 인건비를 줄이거나 환자들에게 돈을 많이 받아서 돈을 버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채권법 도입 이후를 전망했다.


또 “정부는 의료채권법으로 중소병원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수익성이 더 큰 대형 병원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며 병원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임석영 행동하는 의사회 대표는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하는 것이 기본 의무”라고 전제하고 “의료민영화는 안 된다는 것이 지난 해 내내 확인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제주도 개발 특별법안이 추진되면서 제주도에서 병원 개설에 대한 허가기준 완화,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 조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가 좌절됐는데 그것을 경제자유특구법으로 재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장호 공공서비스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들의 질병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은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이라며 “공성진 의원이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회사 피해액이 2조 20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이 부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정숙 의원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면 제약사의 매출이 오를 것’이라고 말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의료 문제를 복지가 아닌 비즈니스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하고 의료 민영화 추진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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