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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08년 11월 25일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발신자 참조
매 수 : 2매 (문의 : 건강세상네트워크, 02-2269-1901)


제 목 : 과잉처방의 피해자인 환자는 있는데, 책임져야 할 자가 없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국회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을 즉각 개정하라! -


과잉처방의 피해자인 환자는 있는데, 책임져야 할 자가 없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을 즉각 개정하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해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법정 다툼이 한창이다. 이에 더해 국회에서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한 다툼은 2000년 의약분업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과잉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조정(삭감)’이 이루어졌던 것이 의약분업 이후 처방자와 약품제공자의 분리로 인해 과잉처방권자인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어 ‘약제비 환수’하는 개념으로 바뀐 것일 뿐이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변화된 상황에 따라 법령에 방법과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관례대로 적용되어왔고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의 다툼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금에서야 국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나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이 조속히 국회가 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은 적정처방을 유도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법이다.
2007년 종합병원급 내과 원외처방 품목수는 4.03개로 OECD 평균 처방약품수의 2배가 넘는다. 뿐만 아니라 처방전당 의약품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도 전체 처방의 2.9%에 달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처방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처방으로 인한 피해는 환자들이 감내할 수 밖에 없으며 과잉처방된 약제비는 국민 모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몫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잉처방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와 국민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니 말이 되는가. 중복처방, 금기처방 등 과잉처방에 대한 책임은 처방권자인 의사가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아직 표준진료지침조차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요양급여기준은 그나마 객관적이고 의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마련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요양급여기준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이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면 그에 합당한 근거를 내고 기준을 변경하면 될 일이다. 만약 근거도 없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한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패널티를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닌가.

둘째, 법원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한 사항은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지난 8월 서울대병원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문에서 법원은 법적 미비사항을 지적하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라 발생하는 환자의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재정의 낭비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분명하게 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부당한 약제비 환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 병원계가 집단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시기상조니 하는 말들로 법 개정을 지연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더 이상 늦장대응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지켜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국회는 이제라도 입법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끝).

2008.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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