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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의견서


1.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중 의료분야 관련 조문


제192조 ③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려고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도조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심의를 거치기 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 없이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외국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77조제3항 및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의한 수련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⑦ 도지사는 외국의료기관이 수입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42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의료기기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품목의 허가기준, 신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95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약사법」 제3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ㆍ의료기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이하 “외국면허 소지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의료기관 및 제193조에 따른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신설) 제200조의3(의료기관 광고에 관한 특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개설된 의료
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다. 다만, 제주자치도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방송매체로 한정한다.



2. 제주자치도 내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에 대한 검토의견

○ 제주도는 이미 급성병상 과잉지역으로, 병원을 추가로 설립할 필요가 없으며, 제주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중증환자 수술 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는 기존 제주대병원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 해결됨. 지역 주민의 경우 외국병원은 ‘그림의 떡’이 될 것이 분명하고, 각 종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만 떠안을 것임.

○ 또한 제주도는 인구 50만 명으로, 현재 제주보다 조건이 더 좋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도 세계첨단기술의 외국병원 유치에 별 진전이 없음. 제주도의 의료현실을 고려한다면,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질 개선을 통한 대대적인 개혁,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광범위한 비충족 의료 문제해결을 위한 의료 인프라 개편 등이 필요함.

○ 싱가포르나 태국이 외국환자(일본, 미국, 영국, 호주 등)들을 한해 수십만 명씩 유치하여 국부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와는 여건이 매우 다름. 태국의 경우 외국환자 유치 병원들 때문에 의료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내부 두뇌유출(공공병원의사들이 민간병원으로 이동)로 공공의료체계가 붕괴된 상태임. 싱가포르는 전체 병원의 80%를 상회하는 수준 높은 공공병원(한국은 10%수준이며 그나마 매우 열악함)이 자국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음. 싱가포르 정부 역시 공공의료체계에 막대한 정부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싱가포르가 의료허브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 같은 강력한 공공보건의료체계에 기인하고 있음.


3.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

가.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 장관 사전승인을 사전협의로 변경한 것의 문제점

○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될 의료기관의 자격과 투자계획의 적합성을 평가할 권한을 보건복지가족부에 부여해 준 것을 사전협의로 대체함에 따라서 외국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설립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짐.

○ 지역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논리가 그 어떤 명분과 당위보다도 우선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외국투자자의 지분 참여만 보장되면 그 어떠한 의료기관도 아무런 제약 없이 설립이 허용되는 상황이 도래할 우려가 있음.

○ 이후 언급할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과 맞물리게 되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와 틀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임.

나. 외국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 허용하는 방안의 문제점

○ 제주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의료기관임.

○ 영리병원의 외국사례에서 보듯이 영리병원의 경우 소속 의사들이 교육, 연구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 활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양질의 수련과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 전문의 수련기관을 지정해주고자 하는 이유는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되었을 시 싼 값으로 젊은 의사들을 고용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특권을 부여해주겠다는 것임.

○ 이윤 창출에 목을 매는 영리병원에서 수련된 의사들의 경우 의사 입문 초기부터 잘못된 의료행태에 젖어 여타 인력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 또한 심각하게 우려됨.

다. 의료기사를 포함하여 외국인 면허소지자의 외국의료기관 종사범위 확대의 문제점

○ 의사, 간호가,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전 영역에서 외국인 면허소지자에게 국내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베푸는 꼴임.

○ 외견상 외국의 우수한 의료인력을 유치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중국이나 동남아의 보건의료인력을 싼 값에 이용하겠다는 의도에 불과함.

○ 외국 영리병원까지 허용하는 마당에 제주도내에서 육성된 인력을 보다 많이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영리병원의 이윤창출을 위해 값싼 동남아 인력에게 국내 면허취득 없이도 국내에서 일할 특혜를 준다는 것은 지역개발 논리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 또한, 특정지역에 값싼 외국 인력을 활용하도록 허용하였을 경우 타 지역의 병원에서도 똑 같은 요구가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발전될 수 있음.

라. 외국의료기관 사용 의약품 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 절차 완화의 문제점

○ 의약품의 효과, 안전성, 가격 적절성 등을 검증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절차를 무시하고 영리병원과 유통업자들이 도조례로 규정이 완화된 조건에서 의약품과 건강식품을 보다 용이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임.

○ 이러한 조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기존 법질서와 체계를 전면 부인하는 것임. 실제 제주도에는 국가가 담당하던 역할을 수행할 기초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 문서 몇 개로 쉽게 수입이 허용될 것이며, 제주도 외국영리병원을 통해 무허가 의약품과 건강식품이 국내로 난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정성과 효능 문제 이외에도 제주도에 개설되는 외국영리병원에게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가격결정을 자유롭게 허용함에 따라서 폭리를 취할 것이 명백함.

마. 제주도 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의 문제점

○ 의료서비스는 그 상품의 특성상 전문인이 아니면 그 상품의 질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광고를 제한해 왔음.

○ 이번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허용됨에 따라서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의 양산과 그 피해가 제주도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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