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조회 수 464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기자회견문]

 

박근혜 재벌,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라

 

현재 새누리당 전원 국민의당 의원4인이 공동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회에 심의중이며, 보수언론과 황교안 권한대행,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월 임시국회에 통과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8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다. 현재 이법을 모사한 대기업총수, 전경련, 박근혜 등 청와대 관련인사들은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이유로 특검 및 검찰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 청부 입법안이다. 이 법은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있다.

 

의료분야를 보면, 규제프리존 내에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 기재부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어떤 부대사업도 허용해줄 수 있다. 그리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식약처의 허가가 나기도 전에 의료기기 제조와 시판을 할 수 있다. 한편, 원격의료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에 확장형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개인정보면에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비식별화라는 허술한 기준 하에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완화는 관련 분야 산업의 특성상 권역이 무의미하다. , 한 군데만 규제가 완화되어도 전국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농업관련해서는 농업진흥지역 일지라도 산업개발에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가 상시 해제 할 수 있고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숙박업에 비해 세금 회피가 용이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범죄 및 안전으로 부터 취약한 공유민박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도 포함 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의 요구대로 추진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기업의 특혜성 사업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학교 앞 호텔허용, 사유지 강재수용과 국유자산의 헐값 장기임대와 수의매각 등 국가 문화재, 백두대가 등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수원의 함량과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수원함양보호구역도 해제 후 개발이 가능하고, 백사장의 모래유실과 태풍 및 자연재해의 우려가 높은 해안관광 개발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국토의 10%에도 못 미치는 최후의 보루인 보호지역이 오히려 개발의 타겟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규제프리존의 혜택을 받을 대상이 재벌 대기업이라는 점이다. 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재벌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고 있어서, 대기업 독과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함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과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저울질 하면서 이른바 을 하고 나섰다. 여대야소 상황이었던 19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았을 정도로 문제투성이 규제프리존법을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이는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규제프리존법은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것처럼 뇌물의 대가로 신산업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뇌물청부입법이다. 사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현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재벌-새누리당과 함께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과 갈라서기 한 바른정당도 규제프리존법이 정경유착의 마지막 적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213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170213 더민주 규제프리존 규탄1.jpg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2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 민영화와 관련 없음” 주장에 대한 입장 file 건강연대 2008.06.13 6018
501 보도자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7.17 3878
500 보도자료 박근혜 후보 영리병원 찬성입장 규탄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대선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2.11.29 5537
499 논평 박근혜 정부의 복지 긴축에 대한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04.16 5353
498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안에 대한 기자설명회 자료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4.11.04 4598
497 성명 박근혜 적폐, 의료민영화의 핵심,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청산!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8.09 3654
496 보도자료 박근혜 의료민영화 정책 계승, 금융위원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1.03 4483
495 논평 민주당 '실질적 무상의료'정책 추진 논평 file 건강연대 2011.01.12 6243
494 논평 문재인 정부의 첫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 너무 미흡하고 안온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8.09 5564
493 보도자료 무상의료운동본부,원격의료 관련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에 공개 면담 요청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5.15 3424
492 성명 리베이트 쌍벌제 법제화 촉구 file 건강연대 2010.04.20 6288
491 성명 동아 ST는 ‘조건부 이행 각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4.10.14 5192
490 보도자료 대형병원 외래 본인부담 인상 방안 반대 기자회견 file 건강연대 2010.07.08 5168
489 논평 대통령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임명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file webmaster 2008.04.21 7148
488 논평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부쳐-박근혜 당선자는 약속한 보건의료공약이라도 이행해야 하며,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의료민영화 정책을 절회해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2.12.26 7344
487 보도자료 대선 후보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 대한 입장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2.12.17 6829
486 성명 다국적 제약협회 고혈압 치료제 목록정비 대한 의견서 폐기하라 건강연대 2010.02.24 5462
485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요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11.14 3694
484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11.14 5216
483 논평 규제프리존특별법 질의에 대한 대선 경선후보들의 답변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3.29 50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9 Next
/ 29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