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조회 수 583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절차를 취소하라
가입자 대표성은 복지부 재량권에 의해 남용될수 없다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 및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신청 제기 기자회견-


◎주최 : 건강보험가입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일시 : 2010년 1월 21일(목) 오전 11시
◎장소: 복지부 앞


1.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 어제(19일) 건강보험관련 주요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임명 및 위촉을 공식적으로 알림으로써 사실상 건정심 위원 구성을 종결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의약품 가격 등 건강보험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 선임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거센 논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처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이번에 복지부가 건정심을 재구성하면서 가입자대표를 변경한 것은 건정심이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전혀 예측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절차나 과정에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가 이번에 시민단체를 교체하면서 새로 위촉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인지, 가입자대표 단체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강보험 관련 전문성이 있는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복지부는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그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도 제시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가입자의 대표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4. 건정심은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공익) 측의 3자간에 합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단체 대표성에 근거한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는 사회적 합의기구입니다. 건정심은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구조로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은 재량권이라는 이름하에 정부가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구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의료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공급자들의 일방적 독주와 무리한 요구에 대해 가입자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고 가입자단체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대표로 진정한 대표성과 전문성을 지닌 시민단체를 선정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5. 건강보험가입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건정심 위원 임명 및 위촉과정에서 복지부가 변경한 시민단체가 가입자 대표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단체 변경에 따른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자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한 시민단체가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그로인한 피해는 건강보험 재원을 공급하는 주체인 가입자에게 전가되어 가입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6. 이에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은 원고인단을 구성하고 복지부가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절차의 취소를 요구하며, 가입자를 대표하고 보험재정과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수많은 경험과 지식, 역사를 가진 시민단체에서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 및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건정심에서의 가입자 대표성에 대한 지위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기자회견 직후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 및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신청서는 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0 성명 건강연대, 제주도의 영리법인병원 도입무산 결정 환영 file 건강연대 2008.07.28 5446
539 성명 계속되는 의료민영화 정책, 반 인권적 개인질병정보제공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file 건강연대 2008.07.30 5321
538 보도자료 장종호 심평원장 사표수리, 심평원장 공모 촉구를 위한 건강연대, 심평원노조 공동 기자회견 건강연대 2008.08.06 6075
537 보도자료 전국민 개인질병정보 보호와 보험업법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건강연대 2008.12.16 6139
536 성명 정부가 책임방기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 국회가 되돌려라! 건강연대 2008.12.18 6253
535 성명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실질적 대표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건강연대 2008.12.18 5628
534 보도자료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보장성 강화로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file 건강연대 2008.12.18 5088
533 보도자료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범 시민사회‘09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동요구 기자회견문 - 건강연대 2008.12.18 5553
532 보도자료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금융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건강연대 2008.12.18 5161
531 보도자료 의료민영화 4대 악법 철폐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file 건강연대 2008.12.18 5514
530 성명 국회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을 즉각 개정하라! 건강연대 2008.12.18 5266
529 보도자료 제주특별법 중 의료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건강연대 2009.03.17 6323
528 보도자료 제주특별법 교육 의료분야 개정안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 file 건강연대 2009.03.17 6313
527 보도자료 약가거품빼기 정책에 역행하는 심평원 규탄 기자회견 file 건강연대 2009.03.17 4905
526 성명 의료민영화 악법 ‘의료채권법’, ‘경제특구법’ 추진 즉각 중단 건강연대 2009.03.17 5362
525 논평 약가거품인하 시범사업에 대한 복지부 입장 논평 건강연대 2009.03.17 5556
524 보도자료 의료민영화 추진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file 건강연대 2009.03.17 6051
523 보도자료 4월임시국회개원_기자회견 건강연대 2009.04.08 5141
522 보도자료 4. 7 세계 보건의 날, 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기자회견 건강연대 2009.04.08 5202
521 보도자료 20090415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공개 토론회 제안 건강연대 2010.01.12 53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