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살인진압공안통치이제는 의료 민영화인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비 폭탄공공요금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길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인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강행 중단하라. -

새정치민주연합은 반국민적 여야 합의’ 파기하라 -

 

 

지난 17일 여야가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이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의 국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이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기관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것의 강행에 앞장서고 있다.

얼마 전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서울에 모인 사람들을 향한 무차별 물대포최루액 공격이라는 경찰폭력으로 한 명의 국민이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정부와 새누리당은 사과 한마디는커녕 막말을 쏟아내고 시민단체들에 대한 탄압의 칼을 휘두르는 데 그치지 않고이제는 국민들을 향하여 의료 민영화 정책 강행이라는 또 다른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또한 양대 정당 중 하나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러한 의료민영화 및 교육철도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밀어붙일 악법통과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다는 데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다시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을 서비스법과 국제의료법의 즉각 폐기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법은 기재부 독재로 공공적 사회정책분야인 교육과 의료문화관광방송통신나아가 철도운송가스전기 등 공공서비스 전체를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하는 법이다지금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민영화는 진행되고 있다그런데 이를 아예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법에서 공공의료를 제외하겠다고 한다그러나 공공의료 제외란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이 정부와 여당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라며 원격의료를 추진해 왔다공공의료와 산업용 의료는 따로 있지 않다또한 의료 뿐 아니라 수많은 사회공공영역의 민영화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공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들의 건강은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서비스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의료수출 핑계 의료 민영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어제(23보건복지부가 여야의 국제의료 관련 법안의 두 번째 조정안을 내놓았다보건복지부는 이 조정안을 내놓으며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을 모두 제외했다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백년지대계인 의료제도를 단 하루만에 졸속으로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게다가 내용을 보면 핵심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진출할 수 있게 하여 자산을 유출하고 이윤을 빼돌릴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어 국내병원 자체의 영리화를 촉진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이다또한 국내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을 설립해 전국 8개 주요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으로 다시 들어설 수 있게 된다게다가 이러한 상업적 의료관광·해외진출 기관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또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완화 역시 여전하다.

우리는 이 법안이 수정·보완이 아닌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이 법안은 몇 가지 독소조항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법안 자체가 독소법안이며 폐기만이 정답이다.

 

의료 민영화와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소리 없이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갈 또 다른 국가 폭력이다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짓밟는 의료민영화는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된다이미 국민들은 절망적인 민생파탄상태이다의료비 폭탄공공요금 폭탄을 국민들에게 떠넘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결코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우리 시민·노동단체들은 사회단체들은 이 법안들을 추진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망국적 반국민적 합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5. 11. 24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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