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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9년 2월 20일(금) 오전10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실
○ 주최 : 교육위원회 권영길의원, 보건복지위 최영희 의원, 제주영리 병원저지를 위한 제주대책위,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건강연대, 4.15공교육포기반대연석회의, 제주교육연대

○ 진행

1. 소개의원 발언
-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
2. 시민단체 발언
행동하는 의사회 임석영대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정진후 위원장
3. 기자회견문 발표
- 보건의료 분야 : 건강연대 조경애 운영위원장
- 교육분야 : 참교육학부모회 송환웅 수석부회장
- 제주 :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저지 제주대책위
김아현 간사


<기자회견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교육 ․ 의료분야 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

- 제주도민과 국민의 건강권․교육권 위협하는
영리법인학교 허용과 외국영리병원 특혜에 반대한다! -

「연간 교육비 3000만원, 공교육 파괴, 제주 국제학교 영립법인 허용을 반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정말 ‘특별’한 학교가 들어서려 하고 있다. 제주도 내에 영어교육도시라는 마을을 조성하고, 그 곳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10여 개가 넘는 국제학교를 세우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현재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들 학교는 교육과정 편성이나 교사 채용, 회계 운영 등에 있어 국내 초중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국적 불명의 학교이다. 또한 외국의 영리법인이 이곳에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공립의 경우 위탁교육도 가능하여 사설입시학원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교육에 관련된 법안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다루어지나, 제주도 국제학교의 경우 정부 국무총리실 제주자치위원회에서 법을 입안하여 행정안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국제학교의 경우 교육적 판단은 철저히 배제된 채, 오로지 경제적 관점에 초점을 맞춰 법 개정이 시도되고 있고, 이로 인해 반교육적이고 야만적인 학교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그 파장은 전국으로 번져 우리 공교육의 근간을 크게 훼손할 것이다. 최근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규정이 바뀌어 내국인 50% 입학과 사립학교 설립도 허용한 상황에서 제주에만 영리법인을 허용했을 경우, 타 지역의 외국인학교, 국제학교에서도 형평성을 이유로 영리법인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의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공교육 강화가 아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학법개정 내지 폐지를 위한 활발한 정치활동에 몰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내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어 1월에는 영리법인과 과실송금, 위탁운영을 제외학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대두 되었고, 2월 1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타 시도에도 이러한 학교가 설립되는 것은 막아야 하고, 교육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오는 11.23일 법안소위 이전에 교과위에 의견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다.

교육과학위원회에서는 제주 국제학교 관련 법안이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화의 가능성,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비 증가, 교육 계층 간 위화감 조성, 국적 없는 교육이 낳게 될 반교육적 결과물에 대한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행정안정위원회에 준엄한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정소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이 공교육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국회 차원의 공청회, 대국민여론조사 등을 거친 후 이후 논의하겠다는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실질적 실업자가 350만을 넘어 섰다고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나 자영업자들도 언제 거리에 나앉게 될지 몰라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서민의 자녀들은 급식비도 못 내 밥을 굶고, 먼 거리도 걸어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어린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할 정부와 국회가 일부 ‘강부자’ 귀족들을 위한 법안 처리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은 국민에 대한 배반 행위이다. 우리 제 교육관련 연대 단체들은 이러한 악법이 폐기되고, 모든 국민의 자녀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날을 꿈꾸며 끝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언론노조, 민변, 참교육학부모회, 대학노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민언련, 문화연대, 교수노조, 민교협,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희망, 비정규직교수노조, 교육문화공간 향,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문대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수회협의회, 학벌없는사회, 한총련, 한대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교조, 참여불교재가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지역센터공부방협의회,전국급식네트워크 외 876개 시민사회단체
4.15 공교육포기반대연석회의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
곶자왈사람들,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사)장애인부모회제주도지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YW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연합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제주지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4.3연구소,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탐라자치연대, 평화를위한제주종교인협의회, (가나다순, 28개단체)



<건강연대 입장>

영리병원 도입의 포석-외국영리병원 특혜법 폐기하고,
도민을 위한 실질적 공공의료체계 확충하라!


작년 7월 공식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던 제주도민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이름만 바꿔서 영리병원의 재추진을 천명하고 2월 도내 홍보에 돌입하였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 역시 도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법 개정으로 외국영리병원의 사업가치 및 기대 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외국의료병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규제완화로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안이다.

외국의료기관 투자유치 촉진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 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료기관의 수익 확대를 위해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존 제도를 허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향후 이러한 제도변화가 외국병원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명분에 휘둘려 경제자유구역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월 10일 법안소위에서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시 장관 승인을 협의로 개정하는 안’과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안’ 등이 철회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 의료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독소조항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제 192조의 ‘외국의료기관 사용 의약품 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 절차 완화하거나 면제하겠다’는 조항은 의약품의 효과, 안전성, 가격 적절성 등을 검증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절차를 무시하고 기존 법질서와 체계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국가가 담당하던 역할을 수행할 기초 인프라가 없는 제주도에서 외국 문서 몇 개로 쉽게 수입이 허용될 것이며, 제주도 외국영리병원을 통해 무허가 의약품과 건강식품이 국내로 난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 허용하는 방안은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되었을 시 싼 값으로 젊은 의사들을 고용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특권을 부여해주겠다는 것이며, 이윤 창출에 목을 매는 영리병원에서 수련된 의사들의 경우 의사 입문 초기부터 잘못된 의료행태에 젖어 여타 인력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 또한 심각하게 우려된다.

인구 50만의 제주도는 이미 급성병상 과잉지역으로, 병원을 추가로 설립할 필요가 없으며, 제주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중증환자 수술 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는 기존 제주대병원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 해결되며 지역 주민의 경우 외국병원은 높은 진료비로 ‘그림의 떡’이 될 것이 분명하고, 각 종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만 떠안을 것이다.

의료서비스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이용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모두 철회하고, 제주도의 의료현실을 고려하여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질 개선을 통한 대대적인 개혁,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광범위한 비충족의료 문제해결을 위한 의료 인프라 개편을 통한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체계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정부여당과 제주도가 왜곡된 주장으로 도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국회가 제주도민과 전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제주특별법개정안을 바라보는 제주도민의 입장」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좁고도 넓은 섬 이곳저곳에서 갈등과 반목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해군기지 건설,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영리학교 등 첨예한 사안 이외에도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초고층빌딩 건설 논란 등, 제주도는 그간의 역사를 통튼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와 깊은 시름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는 어떤 이의 표현처럼 ‘신자유주의의 실험대’로서 전락해버린 제주도의 현실을 반영한다. 말로는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한다면서도, 정작 합리적인 자치역량 강화와 세계화에 필요한 정책들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특별자치도와 법적 지위가 동등한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제주도는 이 땅에 존재하는 듯 하다.

제주는 이미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영리법인병원의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내국인영리법인 병원의 설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서비스를 민영화 하는 것이 지역경제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외국인영리법인병원 개설이 허가된 지금 제주의 현실은 어떠한가. 과연, 찬성하는 측의 바람처럼 우수한 외국계병원이 유치되어 지역경제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는가. 찬성과 반대라는 입장의 차이를 떠나,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의료민영화가 지역의 미래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은 섣부른 판단임이 틀림 없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적 기반을 무력화시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정작 중요한 주민의 삶의 질은 도외시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 상정된 제주도특별법개정안은, 이미 허용된 외국계영리병원의 경영이익 극대화를 최대한 허용하기 위한 조항들을 담고 있는 동시에, 내국인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이미 지난해, 의료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영리병원도입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반대의사도 분명 존재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이를 ‘투자개방형병원’이라는, 명칭만 달라졌을 뿐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사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명백히 거스르는 월권행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는 오늘 제주가 더 이상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의 인큐베이터가 아님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우리 제주도민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든 아름다운 자연과, 그 속에서 인간적인 삶의 양식 위에 살아가고 있으며 그 자체로 행복하다. 합리적인 근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제논리로 도민을 우롱하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기반을 흔들고자 한다면, 제주도민을 비롯한 전국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제주도정과 정부․여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저지 제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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