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전국보건의료노조전국공공운수노조전국교직원노조녹색연합 등이 공동으로 국회 앞에서

의료 민영화 추진사회공공성 파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여야 합의 규탄 기자회견열어

 

기자회견 후 새정치민주연합을 항의 방문하고 당사 농성 진행중!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전국보건의료노조전국공공운수노조전국교직원노조녹색연합이 공동으로 의료 민영화 추진사회공공성 파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여야 합의 규탄 기자회견을 11월 23(오전 11시 30분에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과 함께 그동안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 민영화법공공서비스 민영화법으로 규정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11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긴급하게 열린 기자회견이었다.

 

참여자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론으로 이 법안들을 반대한다고 해놓고무원칙하게 새누리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또한 경제민주화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과 모순되게도 경제민주화와 정면 배치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기자회견 후여의도에 위치한 새정치민주연합 당사를 항의방문했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 병력을 세워 입구를 가로막고는 방문자들을 문전박대했다참여자들은 당사 입구 앞에서 즉각 항의 농성을 벌이며 문재인 대표 등 책임있는 지도부가 면담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이용득 최고위원이 방문자들을 찾아왔고 당사로 들어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악법임을 주장하고 법안 통과 합의를 파기할 것을 촉구했다이 최고위원과 배석한 전문위원은 당론과 다르게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한 마당에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약속이 없는 한 두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따라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을 비롯한 항의방문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서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현재 방문자들은 여의도 당사에서 항의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의료 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겠다는

여야 대표간 합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당론 반대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돌연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나섰다.

최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6명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소위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을 조속히 합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소위 여야 지도부간의 빅딜그동안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으로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 합의로 말미암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05개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자동 상정되어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본격 논의되기도 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역시 향후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이 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물론 그동안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당론 반대를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마저 지도부의 어처구니없는 빅딜’ 야합으로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 법안심의에 돌입한 모양새여서 국민들은 우려는 높아가고 시민사회의 분노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의료를 민영화 하는 대표적 법안이다.

지난 2012년 7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핑계로 정부입법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 목적과는 다르게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회 공공 서비스 영역을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두어특히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법안에 불과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경제논리·시장논리에 따라 공공성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의료교육 등의 영역이 영리화민영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큰 의료민영화·영리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고는 하나▲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여 보험사가 병원과 직접계약을 맺어 보험사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열어둠으로써 결국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발생영리추구 병원으로 변질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다▲ 또한 외국인 환자의 관리 명목으로 현행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개인정보 및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고 의사와 환자 간에 직접 진료 및 필수적인 검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원격의료조차 허용하는가 하면▲ 외국인이 출입하는 곳에 의료광고를 허용한다는 핑계로 민간보험사 및 기업들의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이다뿐만 아니라 ▲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자금공급우선적 보증 등의 지원까지 해 주겠다는 것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각종 세제혜택 및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영리화 법안에 불과하다.한편 대체 법안이라는 명목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되고 있으나이 법안 역시 그 내용을 보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의 독소 조항만을 겨우 삭제 했을 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정면 배치되는 법안으로서로 맞바꿀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국민건강권의 확대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그저 의료 분야,사회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내고 싶어하는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불과하다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재벌 먹거리 만들기재벌 경제 활성화 법안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가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 놀음으로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여 왔으며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의료민영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호심탐탐 노려 왔으며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심심찮게 언급하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끈질기게 보여 왔다.

 

한편 이러한 정부 여당에 맞서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영리화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당내 의료영리화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하는가 하면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영리자회사 설립▲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보험회사의 환자유치행위 허용 등의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의료민영화와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들의 삶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의료 환경을 더욱 왜곡시켜 결국 국민들의 건강불평등과 같은 현상을 낳게 되는 공공성 파괴 법안이자, ‘경제 민주화 법안인 까닭이다.

 

그런데 돌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새누리당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이들 법안들이 경제 활성화와는 전혀 인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에 다름 아님에도 불구하고소위 경제민주화 법안과 빅딜을 위해 그 처리를 합의해 주었고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터주고 말았다.

이는 심각한 자가 당착이며 모순이다게다가 이 법안들에 대해 당론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며 같은 당 의원들마저도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을 당 지도부가 버젓이 합의 처리해주겠노라 공언하고 나선 한심한 모양새에 대한 그 어떤 정치적 명분조차 있을 수 없다.

 

● 국회는 의료민영화 법안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높은 상황으로 의료의 공공성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그러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의 영리화 및 산업화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이다.

 

우리는 공공의 영역을 시장화하며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며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협잡과 야합으로 점철된 거짓된 정치에 손들어줄 국민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빅딜이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지금 즉시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폐기하고 스스로 당론이라 주장했던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에 즉각 나서야 함을 촉구하는 한편새누리당의 거짓 경제 활성화 법안에 장단맞추는 야합놀음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나아가 정부와 새누리당 역시 경제 활성화의 거짓 주장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추진 중인 각종 의료민영화 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는 한편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촉구한다.

민심에 등 돌린 정당이 설 자리는 없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공공서비스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2015. 11. 23.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녹색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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