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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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약뉴스, 건치신문, 현대건강신문, 메디칼 업저버, 청년의사, 헬코미디어, 공약뉴스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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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을 전개 합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책위원회

 

1. 들어가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4년까지 국민건강보험은 누적흑자 약 12조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건강보험이 흑자이지만 미치료 인구의21.7%가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답하였음즉 본인부담금이 높고비급여가 많아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임.

따라서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들이 제 때 치료받지 못해 생긴 것으로 온전히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의료공급자의 수가 인상이나 급여항목 신설 등에 쓰려고 하고 있음따라서 전적으로 보편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임.

거기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을 막기 위한 조치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국민건강보험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다짐과는 달리 건강보험의 존립까지 위협받게 될 것으로 사료됨.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에서는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을 전개할 계획임그리고 현재의 건강보험 흑자규모와 정부의 중장기 보장성 강화안의 문제점 등을 설명하려 함.

 

2. 건강보험 흑자 규모

 (현금흐름기준단위 : 억원,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수 입

138,903

168,231

185,722

203,325

223,876

252,697

보험료수입

106,466

131,807

148,745

163,864

182,567

212,530

정부지원금

30,139

34,238

34,830

36,948

38,362

36,718

기타수입

2,298

2,186

2,147

2,513

2,947

3,449

총 지 출(A)

146,510

157,437

170,043

191,537

224,623

255,544

보험급여비

138,993

149,522

161,311

182,622

214,893

245,614

관리운영비 등

7,517

7,915

8,732

8,915

9,730

9,930

수지

당기

7,607

10,794

15,679

11,788

747

2,847

누적(B)

25,716

14,922

757

12,545

11,798

8,951

(현금흐름기준단위 : 억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수 입

289,079

311,817

335,605

379,774

418,192

451,733

보험료수입

244,384

259,352

281,650

323,995

358,535

386,117

정부지원금

40,779

48,100

49,753

51,697

55,053

60,179

기타수입

3,916

4,365

4,202

4,082

4,604

5,437

총 지 출(A)

275,412

311,849

348,599

373,766

388,035

415,287

보험급여비

264,948

301,461

336,835

361,890

376,318

402,723

관리운영비 등

10,464

10,388

11,764

11,876

11,717

12,564

수지

당기

13,667

32

12,994

6,008

30,157

36,446

누적(B)

22,618

22,586

9,592

15,600

45,757

82,203

정부지원금 : 가입자지원금차상위지원금과징금담배부담금 / 기타수입 : 연체금기타징수금이자수입 등

관리운영비 등 : 사업경비인건비심사평가원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등

<1> 연도별 현금수지 재정현황

 (현금흐름기준단위 : 억원, %)

구 분

2013

3분기

2014

3분기

증 감

9(당월)

9(당월)

금액

(비율)

344,552

37,497

365,993

37,956

21,441

6.2

보험료수입

291,719

30,743

311,213

33,407

19,494

6.7

국고지원금

40,754

3,123

45,192

2,637

4,438

10.9

담배부담금

8,027

3,223

4,319

1,297

3,708

46.2

기타수입

4,052

408

5,269

615

1,217

30.0

303,419

33,874

321,236

37,858

17,817

5.9

보험급여비

294,290

32,486

310,953

36,273

16,663

5.7

관리운영비

9,129

1,388

10,283

1,585

1,154

12.6

당기()수지

41,133

3,623

44,757

98

3,624

8.8

누 적 수 지

86,890

126,960

 

<2> 2014년 3분기까지(9월말건강보험 재정현황

 

- <1>을 보면 연도별 재정현황으로는 미수금을 포함한 실제 재정현황으로 보험료 체납금 등 실현 불가능한 채권을 포함한 수지의 한계는 있으나당기 건강보험 수지는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다가 2011년도에 6,008억 원의 당기 흑자를 기록하면서 2013년도 당기 수지(추정치) 3 4,460억 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3개년 간 연속으로 당기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이러한 흑자 기조는 2014년도에도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3개년의 당기 수지 흑자를 보험재정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은 다소 성급한 면이 있음재정의 안정성 측면보다는 병원 이용의 자제에 기인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에 대한 자료는 아래에 기술함.

그러나 4분기의 정산 등 때문에 전년에도 흑자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 시대략적으로 2014년도까지 누적흑자는 총 12조 내외일 것으로 예측됨. 2013년 단기 3 6000억 흑자였고, 2014년은 단기 4조 내외의 흑자일 것임.

 

 

3. 경제적 이유에 의한 미치료율의 지속적 증가

 

<의료이용 주요지표 추이단위: %(표준오차)

산출지표

’98

’01

’05

’07

’08

’09

‘10

‘11

‘12

‘13

병의원

연간 미치료율

(표준화)

-

-

-

22.4

22.8

24.1

20.3

18.7

16.7

12.2

-

-

-

(1.1)

(0.6)

(0.6)

(0.7)

(0.8)

(0.7)

(0.5)

미치료자 중 경제적 이유로 인한 연간 미치료율

-

-

-

22.4

22.3

23.9

15.7

16.2

19.7

21.7

-

-

-

(2.4)

(1.3)

(1.2)

(1.3)

(1.3)

(1.9)

(1.8)

치과

연간 미치료율

(표준화)

-

-

-

40.3

43.6

46.0

40.1

39.7

36.9

29.7

-

-

-

(1.3)

(0.8)

(0.8)

(0.8)

(0.9)

(0.9)

(0.9)

미치료자 중

경제적 이유로 인한 연간 미치료율

-

-

-

40.8

40.0

43.9

33.1

33.0

34.7

33.2

-

-

-

(2.1)

(1.1)

(1.2)

(1.4)

(1.3)

(1.5)

(1.8)

<3>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병의원 연간 미치료율 중 경제적 이유에 따른 미치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경제적 이유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임.

미치료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국가의료 체계의 예측성이 발휘된 결과라기 보다는 상급종합병원 상병이 종합병원으로종합병원 이용 필요자가 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 효과에 의한 것으로좀더 의료비가 싼 곳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착시효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지금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는 지 하는 문제와 경제적 이유에 의해 의료이용을 회피하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존재함.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 성공도 아니고건강보험의 건실화를 뜻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님도리어 거의 민간에 공급을 의존하는 기형적 한국의료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임국가의료체계 전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임.

무엇보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치료 실패는 필수의료라고 부를 수 있는 급여범위의 본인부담금도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현실을 반증함따라서 경제적 이유에 의한 미치료율에 대한 접근은 보편적 보장성 확대와 본인부담금 경감에 맞춰지는 것이 옳음.

 

4. 정부의 중장기 보장성 강화 계획(현재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중)

 

- 2014년 논의중인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2015~2018년 동안 추진될 신규과제 중심으로 원래 2014년부터 시작되는 3차 보장성 강화안이 필요하였으나 1년이나 뒤쳐진 후 논의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안이한 대응을 보여줌이번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과제로지금까지 10차례 회의를 하였으며 앞으로 1~2차례 회의 후 최종안인 결정될 것으로 보임이 내용까지 포괄하면 박근혜 정부 보장성 대책의 전반적인 플랜은 완성이 됨.

대선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실효성 있는 이행에 앞서 질환간 보장성 격차 문제 등이 제기되었고전액 국가책임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국고가 아닌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어 국민들의 기여부담(보험료)을 가중시킴.

- 3대 비급여 개선은 매우 제한적으로 실행되어 선택진료비 가산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을 채택함상급 병상은 45인실 병상만을 급여범위로 포괄하였고 일반 병상률 상향 조정도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1,2인실 이용에 따른 비용증가 문제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음간병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대책으로 아예 언급조차 없음.

-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는 당연히 해당 질환의 급여 본인 부담금을 0%수준으로 낮추는 문제가 필요함에도 본인 부담금 인하는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 하여 폐기함따라서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은 사실상 완전 폐기된 공약으로 보아야 함특히 대부분이 이번 중장기보장성 강화안에 포함되어 있어선별적 보장성 강화안의 몇 가지를 과대 선전한 공약이 아니었는지 의심해 볼 수 있음.

중기보장성 계획은 3가지의 기본 방향(‘생애 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강화’, ‘비급여의 적극 해소 및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을 중심으로 약 60개 이르는 세부항목으로 구성됨재정 소요액은 연간 1~1 2천억 규모이며다만검토 과정인 일부 항목들의 포함 여부에 따라 재정 규모는 변화될 것으로 보임(1: 1 3천억 ~ 1 5천억, 2: 2 5천억 ~ 2 7천억)

정부는 이전 보장성 강화 계획(‘09~’13)과는 다음과 같은 차별점이 있다고 설명함첫째생애주기에 따른 핵심적인 건강문제를 선별하여 모든 세대의 형평적인 보장성 강화둘째 건강보험 확대의 단순방법론을 지양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 도출셋째의료공급 자체의 부족으로 접근성이 저하되는 부문의 보장성 강화 병행넷째중증질환 이전의 초기 치료말기의 적정 의료보장 등 과제 발굴다섯째의료정책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의료공급체계 효율화와 질적 수준 향상임.

EMB000014dc3104

5. 정부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의 문제점.

EMB000014dc3103


<그림1> 최근 5년간 보장률

 

<그림2> 2010, 2011년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건강보험 보장성은 과거 5년간 약 62~63% 수준으로 거의 제자리 상태(그림1)이며공공재원 투입 비율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보장성은 OECD 국가 평균( 70%)에 못 미치는 55.3%(2012년 기준수준임거기다 한국은 전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가 있음에도 재난적 의료비(그림2)가 발생하는 국가임.

따라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국정과제(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비급여 개선 등)를 포함하여 향후 4년간 진행될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은 수혜 대상자보장성 항목관리기전재정규모 등에 있어 실질적인 보장률 제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사회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을 바로 세우고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막을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방향이어야 함.

또한보장성 개선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제반 구조도 이에 맞게 재설계 되어야 함공급부문의 고비용 구조를 개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고보장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급여행위의 결정 및 관리방식도 변화되어야 함재정배분의 공정성도 담보해야 할 과제로 의료공급자 등 이해당사자 중심의 의사결정 프레임의 변화도 요구됨.

그러나이번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안은 이러한 제약조건을 극복할 만한 대안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보이며목표 보장률도 가늠하기 어려워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보장성 수준은 여전히 불명확함무엇보다이전 보장성 강화정책(‘09~’13)과 비교 시 주된 변화는 공급구조 인프라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성 재원을 통해 투입하겠다는 것임인프라 확충과 그에 따른 수가인상은 보장성 재원과는 별개의 성격으로 이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전체적으로 보장률 개선을 담보하기에는 과거의 보장성 강화계획과 별반 다르지 않아 여전히 제한적이며보장성의 목적성과 부합하기 어려운 재정지출 항목도 포함되는 등 논란이 제기될 만한 내용도 포함 됨

따라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안은 항목별질환별 투입과 재정추계의 악순환을 거듭하면서사실상 의료계의 민원을 처리해주는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음.

 

6. 보편적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수입

지출

재정수지

2030

928,000

109조~120 9,000

162,000억~28조원 적자

2060

1313,000억~1556,000

226조~263 3,000

704,000억~132조원 적자

<4>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변화와 대응방안’ - 추계치 예상, 2013.01.07 건강보험 정책연구원 발표

 

- <4> 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현재와 같은 보험요율과 보험재정 확충방안의 장기 재정 전망은 엄청난 규모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음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고령화보장성의 강화 정도 등에 따라 가변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이나재정수지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확실해 보임

더구나 전체 수입의 약16% 정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를 부추기고 있음정부는 사후정산을 하지 않고 예측치의 20%만을 지급하여 2013년에만 약 2조 원의 국고지원금이 누락되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음.

특히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고려한다면국고지원 강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그리고 항목별질환별 보장성 강화보다는 기존의 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고려해야 함.

우선 한국에서 현재 급여범위내에 있는 진료행위들은 비급여 영역에 있는 것보다 비용효과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해도 될 것으로 사료됨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법정본인부담금과 3대 비급여의 조속한 해결이 있다면 최소한의 재난적 의료비 가구를 줄이고보편적 보장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보편적 보장성 강화안과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그리고 지불 불가 인구(노인아동 등)에 대한 대응을 이제는 고민해야 하는 시점임.

 

7.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을 전개할 것임.

 

건강보험 흑자는 순전히 국민들의 건강권 회복을 위해 쓰여져야 함이를 위해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을 전개할 것임그리고 아래와 같은 요구를 제시할 계획임.

 

7-1. 건강보험 흑자를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부모님과 아이들부터 획기적 보장성 강화를 만들어야 함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 청소년 아동임 65세 이상과 만 18세 미만은 대부분 생산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불능력 없는 세대임이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함또한 이는 이를 부양하는 생산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음.

- 2012년 기준으로 만65세 이상 진료비 총액은 16 4494억 원임이를 2012년 평균 보장성 62.5%를 넣고 역산하면 약 9 8694억 원이 있으면 비보험 포함 전액 무료의료가 가능함법정본인부담금을 0%로 하는 데에도 약 5 3457억 원만 있으면 됨따라서 현재의 건강보험 흑자분으로 충분히 도달 가능한 목표임.

여기에 2012년 건강보험의 정부지원금이 실제는 5 3431억 원(담배세몫 1 72억 원 포함)이었으나법정정산 기준을 사후기준(20%)으로 하면 정부지원금은 7 2779억 원이 되어야 함.(1조 9,348억 원 정부지원이 사후 정산되지 못했음.) 따라서 정부지원금만 사후정산으로 제대로 들어온다면 매년 약 2조 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되는 것임.

또한 그간 논의되던 주치의제도 등을 이들 세대에 먼저 도입하여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서비스를 접목할 경우효율적인 의료자원 재배치를 점진적으로 도모할 수 있음현재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 등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종례에 노인의료비는 국고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이 옳음늘어나는 노인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미국의 경우도 만65세 이상은 메디케어를 실시하고 있고일본의 경우도 1961년부터 노인은 전액 무상의료(노인무료의료)를 도입하였음건강보험의 국고지원금의 목적을 분명히 설계하는 것이 향후 증가할 노인의료비를 고려할 때 타당함.

만약 2012년 기준으로 평가하면 만65세 이상 현재 본인 부담률 기준 정부지원금은 약 2배가량의 국고지원이 필요함따라서 시행 첫 해부터 점진적으로 국고 비율을 늘려가면서 2019년까지 100% 정부지원금으로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를 보장한다면국민건강보험료는 기타 세대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수 있음.

 

7-2. 건강보험 흑자로 입원 본인부담금 해결을

항목별질환별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법정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보편적 보장성 강화안을 시행해야 함이 중에서도 입원과 외래 중 중증환자에 집중되는 입원 환자에 우선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배치할 수 있음.

입원부터 20%인 본인부담금을 질환에 상관없이 없앨 경우 보장성 강화의 목적과 목표에 단기에 도달 가능함. 2012년 기준으로 입원 총 급여비용은 13조 2311억 원이며본인부담금은 2 9479원임따라서 입원 본인부담금을 없앨 경우 2012년 기준으로 가격탄력성이 없다고 볼 때 약 년 3조 원이 필요함.

이는 현재 누적흑자 12년간 흑자 4조에 비추어 보면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보장성 강화안임비급여에 대한 누수보다우선 급여범위내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가져오는 것이 향후 건강보장의 핵심가치가 되어야 할 것임또한 입원 본인부담금이 없어지면비급여가 의료체계 내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효과가 발생함이를 통해서 비급여 중 필수의료부분에 대한 파악과 통제가 가능해 질 것임.

 

7-3.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예측 가능성을 위해 적정진료 표준을 제시할 의료기관을 양성해야 함과잉진료 및 과소진료를 피하기 위한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함민간의료기관 주도의 진료표준은 현재 심각한 공급 왜곡을 낳고 있음.

의료 취약지 및 지역에 거점병원을 설립해야 함세월호 참사와 서아프리카 에볼라 창궐 등으로 재난대비 및 사회안전망으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우선투자가 요구되고 있음우선적으로 진주의료원을 조속히 재개원하고지역의 의료안전망 구축에 공공의료기관을 배치해야 함.

건강보험의 흑자분은 일정 비율 병원설립에 투자 가능함현재 건강보험 직영 병원은 단 하나임민간중심 의료체계내에서 국민건강보험이 균형을 잡으려면 공공병원을 직접 설립하는 방법이 있음건강보험료의 일정부분을 병원설립으로 법제화하는 방식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기금 내 사회복지기금 운영 가능 분의 공공병원 설립도 고려할 수 있음.

 

7-4. 그 밖의 요구들

비보험 포함 의료비 상한제 전면 시행.

비보험까지 포함하는 상한제를 실시하여의료이용의 불균형을 해소하라.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의료비 상한제를 도입하라.

 

인력확충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인력확충에 걸맞는 의료비 지출제도를 도입하라.

일정 인력 이하의 의료기관은 퇴출하고국유화 하여 정상진료 기능을 복원시켜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져라.

건강보험재정의 국가책임 강화하라.

건강보험재정의 대기업분담비율을 증대하라.

지불제도 등의 공급제도 변화를 추진하라.

 

우리는 2015년부터 이상의 요구들을 더욱 정교화하고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전국민적 운동을 시작할 것임여러 가지 의료개혁 과제가 있음에도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성 강화에 집중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이 한국의료의 보루이며이제 건강보험제도조차 의료민영화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악화는 결국 국민들에게는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결과로만 나타날 수 있음하나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보험료 부담의 상승이고 하나는 전국민건강 보장을 포기하는 선택임양자 모두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음.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건강보험을 지키겠다는 선언으로 화답하였음이제 그대답이 사실이라면 선별적인 항목별질환별 보장성 강화안이 아니라현행 급여범위내의 본인부담금 경감 같은 보편적인 건강보장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임.

국민건강보험은 의료공급자의 곳간이 아님국민건강보험의 주인은 국민이고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있음건강보험의 흑자는 전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균등하게 사용되어야 함.<>


12.17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고시 개정안의 문제점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책위원 백용욱

새로운 약가제도에 대한 총평

 

- 이번 발표는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온 약제비 적정화 방안, 2012년 약가 일괄 인하 등 그동안 약제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온 모든 정책들을 부정하는 개악임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2)을 통해 국가에서 매년 1000억 원 이상씩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약업계는 신약 개발에 대한 더 많은 지원, 신약 약가 상향,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하였음

 

- 2012년 약가 일괄 인하에도 불구하고 2012년 기준 한국의 전체 의료비 중 의약품에 지출하는 비율(19.8%)은 여전히 OECD 평균(15.5%)을 상회하여 여전히 약제비는 절감 대상임

 

- 특히 신약의 최초 등재가격이 인상되면, 아무리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도 약제비 증가는 불 보듯 뻔함. 해당 제네릭 제품들의 가격이 상향되고 이후 쏟아질 유사 신약들도 최초 등재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

 

-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약회사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모두 수용하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기본 원칙들을 모두 무시한 정부를 규탄함, 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제약회사의 주머니가 아닌 보장성 강화를 위해 쓰여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임

 

 

정부 발표 내용의 구체적 문제들

 

기존 약에 비해 개선사항(부작용 감소, 효과개선, 복약순응도 개선)이 있는 신약 협상 시 기준 가격을 [대체약품 가중평균가] 대신 [비교약제 개별가격]으로 전환

예시)

가중평균가 적용 시 65,000/1000T = 65

비교약제(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제) 적용 시 가격 = 100

 

-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제는 대부분 최근 출시한 고가 의약품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당연히 약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음

 

- 이미 약제급평위에서 질환 중증도, 사회적 영향 등에 따라 ICER 상향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개선된 신약의 가치는 충분히 반영되고 있음

 

 

2. 딱히 개선사항도 없는 신약의 경우 약가 협상을 신속등재절차(fast track)까지 도입해 가면서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음

 

- 이미 허가-보험평가 연계 제도의 시행과 등재기간 단축으로 인해 등재 시기가 앞당겨져 있고, 한국의 신약 진입 속도는 외국과 비교하였을 때 뒤쳐지지 않음

 

- 협상 생략으로 인해 등재기간도 단축되겠지만 가중평균가 90% 가격이 기존에 공단과 협상한 가격보다 높은 것이기 때문에 제약사들에게 약가 인상 출구를 열어준 것에 불과함

국가

한국

일본

유럽각국

캐나다

허가기간()

120

360

300

180

등재기간()

240

60(+30)

315(영국)

282(프랑스)

180(벨기에)

180~365

 

 

3. 희귀질환 치료제 경제성 평가 생략

- 희귀질환의 대상은 항상 논란이 되어 왔음. 최근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건선 환자도 희귀질환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원함.

 

- 현재 약제급평위에서 희귀질환 임상 근거자료가 부족한 부분까지 감안하여 ICER 상향조치를 취하고 있음. 특례나 예외조항들이 많아지면 결국 원칙이 흔들리게 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약업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비싼 A7 약가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경제성 평가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조처임.

 

 

4. 수출 신약 사용량-약가 연동제 예외

 

- 환급제도의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수출 약가에 대한 애로사항은 제약사가 수출 국가와 협상(최초등재가 적용)할 내용이지 건강보험 지불자인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해 가며 예외를 둘 이유가 전혀 없음

 

- 환자 본인부담금도 환급 대상인지, 환급 금액의 기준이 최초 등재가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적용한 전년도의 약가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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