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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 역시 폐기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만 확산시킨 당연지정제 완화, 더 이상 언급해선 안 돼

1. 어제(29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 건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방침을 지금이라도 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논의를 계속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해선 안 될 것이다. 또한 의료산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도 조속히 폐기해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이 같은 정책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당연지정제 폐지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2.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일부 병원에서 돈이 안 되는 건강보험 가입환자를 받지 않고, 돈이 되는 민간보험 환자만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양극화를 부추길 정책이었다. 때문에 영화 식코(sicko)에 나오는 소녀처럼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지만 소녀의 가족이 가입한 민간보험과 계약된 병원이 아니란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해 숨지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 정책이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확산시킨 정부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여전히 보장수준이 낮긴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제도로 세계적으로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3. 의료서비스를 상품화하고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역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의료서비스는 공공성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영리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병원들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과도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한다면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기업’이 될 것이다. 병원은 이윤창출을 위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의 진료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돈벌이가 안 되는 저소득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한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은 오롯이 국민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다.

4.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국고지원을 줄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민간보험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미 10조원에 육박하는 민간보험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들에게 넘기겠다는 TF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고 병원과 보험사의 배를 불려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간보험이 활성화 될 경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건강보험은 물론 여러 개의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과거 병력으로 인해 가입을 거부당하는 사람들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더 많은 치료비를 내야 할 것이다.

5.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의료에 대한 가계 부담을 늘림으로써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의료산업화 정책이 아니다.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80%로 강화하고, 영유아 의료비를 면제하고, 소아 예방접종을 무상제공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국민을 섬기는 정책이다. 누구나 병들고 아프면 치료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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