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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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인정보보호법, 수사기관의 원격 몰래 감시의 문을 열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어제(125)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무색하게 시민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배제하였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산업계의 요구에 밀려 후퇴하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원의 영장도 없이 정보수사기관이 시민들을 몰래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권력에 대한 감시견이 아니라 애완견이 되려 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방치한 국회 정무위원회를 규탄하며, 법사위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 기기를 통해 사람 등을 촬영할 경우 불빛이나 소리 등을 통해 촬영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점이다. 이에 따르면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드론과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대상자 모르게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이동형 카메라로 대상자 몰래 감시하는 것은 통신 감청에 버금가는 중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카메라의 성능과 얼굴인식 기술을 감안하면 침해의 정도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입법적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 공공장소에서 원격 생체인식 기술의 사용을 유예(모라토리엄)할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설사 수사상 목적으로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을 요구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활용을 통제했어야 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무런 안전장치없이 원격으로 몰래 감시하는 문을 열어버렸다.

 

이번 개정안에서 그나마 글로벌수준의 규범을 도입하여 긍정적 측면의 하나로 평가할 만하였던 과징금 상향도 기업들의 로비에 밀려 거의 원점으로 후퇴하였다. 정부 발의안은 과징금을 현행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3%로 상향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까지 부과할 수 있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사실상 국제표준이 되어가는 이러한 규제조차 국내 기업들은 반발했고, 결국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현행 규정인 관련 매출액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 된 것이다. 이를 입증할 책임의 전환을 인정하더라도 무엇이 관련 매출액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이 이를 소송의 쟁점을 삼을 경우 처벌은 한없이 유예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 중 하나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내세웠으나, 권리 보호 수준은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인 규정인 완전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조항이 포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유럽연합의 경우 동의, 계약, 법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완전 자동화 의사결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정부 개정안은 이용자에게 거부권을 주되 원칙적으로 허용하였다. 왜 한국 시민들의 권리가 유럽연합 시민에 비해 약하게 보호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 더구나 유럽연합에 비해 정보주체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고려하면 더욱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미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러한 점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몰래 감시는 비단 시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국회는 위헌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위는 권력의 애완견이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으려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이 무엇인지 반성해보기를 바란다.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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