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무상의료운동본부 긴급공동성명>

 

국회는 당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 중단하라

감염병 재난시기에 보건복지, 교육 분야 등 민영화 추진 웬 말인가

법률적 오류 심각하고 공공성 침해하는 서발법 당장 폐기해야

 

1. 오늘(1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이 상정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영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 법은 18대 국회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밀어부치려고 했지만 여러 우려로 추진이 중단된 뒤로 국회가 바뀔 때마다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던 법이다. 21대 국회 들어 또다시 기재부가 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그 폐해가 크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에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월 기재위가 연 공청회도 이 법에 찬성하는 인사들만 초청해 형식적으로 진행했고 그 뒤로도 특별히 심의하지 않다가 기습적으로 법안 상정을 추진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안 심의 중단을 요구한다.

 

2.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8대 국회 이래 20대 국회까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한 서발법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법안 통과에 반대해 왔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시기에 갑자기 입장을 바꿔 국민의힘과 함께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할 보건, 복지 영역의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비스 산업 관련 전권을 부여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상호 견제와 부처 간 균형의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

 

3.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확진자는 물론, 사망자 수가 매일 기록을 경신하며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처한 위기 극복에 대한 성찰없이 보건복지, 교육 분야 등의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민영화를 가속화할 법안을 상정한 것은 큰 문제이다.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공공성을 훼손하고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서발법을 당장 폐기하라.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발법 통과를 추진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있지 않을 것이다. .

 

2021128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0 성명 20100104제주영리병원도입중단 건강연대 2010.01.12 5515
169 성명 [성명] 건강보험 흑자 적립은 국고지원금 축소 위한 꼼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02.17 5474
168 성명 20091007송재성원장과크레아젠 건강연대 2010.01.12 5472
167 성명 [긴급성명] 박근혜 대통령과 홍준표 도지사가 왕일순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4.18 5466
166 성명 다국적 제약협회 고혈압 치료제 목록정비 대한 의견서 폐기하라 건강연대 2010.02.24 5462
165 성명 건강연대, 제주도의 영리법인병원 도입무산 결정 환영 file 건강연대 2008.07.28 5446
164 성명 복지위 백마진 합법화 쌍벌죄 효과 훼손 file 건강연대 2010.04.26 5439
163 성명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안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3.04 5436
162 성명 20091228경제자유구역내영리병원_내국인진료금지 건강연대 2010.01.12 5431
161 성명 의료민영화 악법 ‘의료채권법’, ‘경제특구법’ 추진 즉각 중단 건강연대 2009.03.17 5362
160 성명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 기자회견 file 건강연대 2010.08.19 5344
159 성명 계속되는 의료민영화 정책, 반 인권적 개인질병정보제공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file 건강연대 2008.07.30 5321
158 성명 20091021_2010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의 입장 건강연대 2010.01.12 5310
157 성명 국회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을 즉각 개정하라! 건강연대 2008.12.18 5266
156 성명 20091105의료기관평가인증제 건강연대 2010.01.12 5259
155 성명 [공동성명] 정보 인권보다 기업 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11.14 5238
154 성명 [성명] 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건보 이사장 지원자 면담에 즈음한 성명 무상의료운동본부 2014.10.16 5210
153 성명 동아 ST는 ‘조건부 이행 각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4.10.14 5190
152 성명 20091214일반인 약국개설 건강연대 2010.01.13 5173
151 성명 [성명] 서울대병원장의 원격의료도입 발표 부적절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7.08 51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