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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신생아’에 대한
‘민간의료보험 지원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지방자치단체, 민간보험을 판촉하나


지난 10월 28일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한나라당 박용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지자체의 ‘민간보험 판촉’ 흐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신생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셋째 이상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전부 혹은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저출산 대책의 명목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서울에서 시행중인 기초자치단체만 6곳(종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 이르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와 가장 많이 계약을 맺은 KDB생명(전 금호생명)의 경우 ‘우리아이 미래보장보험II’이라는 지자체 전용 상품을 개발해 2010년 현재 37개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가입자도 2010년 1월 기준으로 1만 7천 명에 이르고 있다. 현대해상도 지난 2007년부터 경기도 포천시와 강원도 춘천시가 제휴해 '출생아건강보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롯데손보 역시 2008년 9월 삼척시를 시작으로 작년 11월 협약한 경기도 성남시까지 '출생아건강보장보험 가입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지자체들은 정책을 홍보하면서 민간보험 상품을 주민들에게 소개해주고, 또한 자체 예산으로 구매해주고 있는 것이다.




민간보험사 배불려 주는 것이 주민을 위한 복지인가?


혹자는 이 제도가 어쨌건 가계에 도움이 되는 복지사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면 ‘복지’라는 명목으로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보험자본의 배만 불려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은 복지예산으로 인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것이 바로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공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는 이유다.

그러나 2008년 전액 보장되던 6세 이하 영유아의 입원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부활하는 등 공공보험의 보장성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지원 공백을 민간보험을 통해 보충하는 것은 공공보험의 역할 비중을 후퇴시키고,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일 뿐이다.

민간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은 회사의 운영비와 이윤을 창출하도록 설계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자체 예산의 일부가 민간보험회사를 키우는 것에 낭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어린이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생명보험사에 낸 보험료는 무려 15조5천559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인 “사망, 장해, 입원보험금” 등으로 지급한 보험금은 2조1천582억 원으로 낸 보험료 기준 13.9%에 불과했다.




"도움 안되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이 지원 사업은 신생아 민간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액은 월 1만원에서 4만원까지 대개 5년간 월 2만 원 가량을 지원해주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 KDB 생명의 어린이보험 상품의 경우, 1000만 원 이상을 보상해준다는 고액 진료비 소아암인 백혈병, 골수암, 뇌암의 경우 세 병을 다 합쳐서 1만 명 당 1명이 발생한다. 한 지자체 당 평균 가입인구가 매년 100~300명 사이이므로 보상받는 사람은 100년에 1명이 나오는 꼴이다.

한편 1만 명 당 유병률이 273명인 선천성 이상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유병률이 더 높은 폐렴, 천식, 기관지염 등 소아 11대 질환에 대해서는 입원 3일이 지난 후부터 하루 당 1~2만원을 지급 해준다. 이런 질환들은 합병증이 발생되지 않는 한 대개 3~4일이면 퇴원을 할 수 있는 질환들이다.

권오식 한나라당 관악구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금전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더라도, 자치구 차원에서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스스로 이 지원사업이 ‘생색내기’ 사업이라는 것을 고백한 셈이다.




지자체는 ‘민간의료보험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을 시행하라


아이가 중증 질환에 걸려 부모가 고액의 의료비로 고통을 받는다면 왜 지역주민의 세금을 이윤으로 가져가는 민간보험회사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해주어야 하는가. 그 예산을 고액의 의료비로 고통받는 부모의 본인부담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것이 오히려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다. 혹은 그 예산을 현재 수박 겉 핧기 식으로 진행되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을 내실화하고 확충하는 데 쓰는 게 더 낫다.

신생아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이를 추진하는 지자체 대다수에서 한나라당 측 주도로 발의되고 있다.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지역차원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이자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지자체는 민간보험료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당장 의료비로 고통받는 가구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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