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조회 수 543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안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국민의 구강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조치 중단하라 -

 

지난 130일에 있었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전문의 제도 시행 전의 전공과목 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임의수련자 뿐 아니라 미수련자 모두에게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면개방안이 통과됐다. 게다가 미수련자에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하겠다고 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다수의 전문과목을 신설하겠다는 안까지 통과됐다. 이는 치과진료비의 상승은 물론 소득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는 치협의 결정과 보건복지부의 약속이 국민의 구강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양질의 일차치과 의료인력의 양성과 치과의료 전달체계를 위한 법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치과분야는 질환의 범위가 작고, 치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과목별 진료의 연계가 중요하여 전문 진료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작다. 또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예방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그 효과 또한 명확하게 증명되어 있어 일차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의료선진국 대부분이 치과전문의 수를 소수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이와 같은 의료 수요를 반영하여 양질의 일차치과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에 있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치과의원의 연간 치과 의료비 지출은 매년 큰 폭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미충족 치과진료 비율이 37%(‘12)에 이를 정도로 치과진료 접근성이 취약한 상태이다. 이는 OECD 24개국 평균인 10%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이는 예방이 아닌 치료 중심의 진료 행태에서 기인하고 있다.

 

둘째, 치료 중심의 치과의료 행태는 치과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는 필연적으로 치료 중심 진료 패러다임의 확대 강화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현재 치협이 제안하고 있는 다수의 신설 전문과목에서도 그 의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불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이에 대한 보상심리에 기인하는 진료비 상승 또한 무시 할 수 없다.

치과의원의 연간 치과 의료비 지출이 2000년대 초반 2조 원 가량에서 201375천억 원에 이르고 있고 이 중 83%62천억 원 가량을 소비자가 직접 부담했다. 이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치과 의료비 만큼 소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치과 의료비 또한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얘기다. 이는 치과 진료비의 상승과 함께 소득에 따른 구강건강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력 양성 정책은 해당 인력에 대한 국민들의 의료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의료인은 사회로부터 의료 분야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받고, 일정 정도의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다. 대신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과 자격 역시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치과전문의의 질과 균질성을 담보해 줄 법적 수단이나 규정은 미흡한 상태이다. 미수련자의 경우 200~300시간 정도의 보수교육으로 수련과정을 대체하게 될 우려가 있고, 치협의 안에 따르면 약 24,000여 명에 이르는 활동 치과의사 모두가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자격 없는 치과전문의의 배출은 치과 의료인과 국민구강건강 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안을 철회하고, 치과 진료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소득에 따른 치과 이용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일차치과의료의 강화와 주치의제의 도입을 촉구한다.<>

 

 

 

201634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 성명 [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또한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공범이 되고자 하는가? 전경련과 박근혜-최순실이 거래한 민생 파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공청회 추진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10.31 4671
68 성명 [성명]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 파업은 정당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9.28 5051
67 성명 [성명]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는 위법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9.05 4848
66 성명 [성명] 서울대병원장의 원격의료도입 발표 부적절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7.08 5162
65 성명 [성명]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6.09 4740
64 성명 [성명] 제약, 의료기 기업 퍼주기 시행규칙 개정 철회해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5.24 4460
63 성명 [성명]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 법사위 파기는 국민들의 승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5.18 4410
62 성명 [성명] 정부의 공공의료 기본계획은 공공의료 포기계획이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3.11 4459
» 성명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안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3.04 5436
60 성명 [성명] 보건복지부는 의료와 복지를 위한 부서여야 한다. -복지부 차관 및 보건산업정책국장 임명에 부쳐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11.02 4568
59 성명 [성명]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 철회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07.27 4685
58 성명 [성명] 실손의료보험-병원 직불 정책 추진 중단 촉구 성명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03.24 5987
57 성명 [성명] 건강보험 흑자 적립은 국고지원금 축소 위한 꼼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02.17 5474
56 성명 [성명] 진주의료원 경상남도 서부청사 활용 승인 규탄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2014.12.08 4860
55 성명 [성명] 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건보 이사장 지원자 면담에 즈음한 성명 무상의료운동본부 2014.10.16 5210
54 성명 동아 ST는 ‘조건부 이행 각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4.10.14 5190
53 성명 [성명] 의료법시행규칙 입법예고 마감과 폭발적 의료민영화반대 여론 관련 성명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4.07.23 6378
52 성명 [성명] 선택진료, 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수가인상 결정에 대한 성명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4.07.10 5717
51 성명 [성명]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한다! 2 무상의료운동본부 2014.06.27 7683
50 성명 [성명] 국민건강 팔아먹는 투자활성화 대택 철회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12.13 57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