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조회 수 646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지방선거이후 MB의 첫인사가 의료민영화 강력찬성론자의 청와대 입성인가?
- 정상혁 교수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임명을 철회하라 -


최근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는 MB정부가 보수언론과 KBS, MBC를 장악하고도 크게 패배한 선거로 MB의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되는 신호탄의 의미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는 언론장악은 물론, 4대강 사업 강행처리,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운동 탄압, 세종시에 대한 임의적 변경, 인권의 후퇴 등 우리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MB정부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뒤 MB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모른척하고 있다. 국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변경 추진을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민을 무서워하기는커녕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방선거 이후 MB의 첫 인사가 단행되었다.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정상혁 이화여대 교수를 임명한 것이다. 그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해 왔던 당시 인수위 멤버의 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가 있다. 정상혁 교수는 인수위의 한미서비스 부문 의료 분과장이었다.
정상혁 교수가 그동안 각종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모아보면 그는 국민의 건강권 보다는 의료계의 이익을 앞세우며,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기 보다는 기업과 재벌을 위해서라면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적제도는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자이다.

정상혁 교수는 도시보건지소를 확대하여 평생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건강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다. 그는 민간병의원의 이익을 위하여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축소해야 하며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싱가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의료저축계좌(MSA)를 도입하자는 정책을 제안해왔다.

우리는 이러한 정상혁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사회의 건강불평등이 더욱 확대되어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이용조차 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라고 본다. 더군다나 공적 사회보장이 취약해져서 집안에 큰 병을 얻은 가족이라도 있으면 저소득층으로 추락하는 일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자를 임명하는 것이 지방선거 이후 MB의 첫 인사라는 점에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런 자를 청와대의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임명한다는 점은 앞으로 MB정부가 국민에게 의료민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이며, 앞으로 MB정부 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예산을 늘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MB정부가 정상혁 교수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MB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반대’를 중심으로 전국민과 함께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0 성명 동아 ST는 ‘조건부 이행 각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4.10.14 5190
189 성명 다국적 제약협회 고혈압 치료제 목록정비 대한 의견서 폐기하라 건강연대 2010.02.24 5462
188 성명 국회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을 즉각 개정하라! 건강연대 2008.12.18 5266
187 성명 계속되는 의료민영화 정책, 반 인권적 개인질병정보제공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file 건강연대 2008.07.30 5321
186 성명 건강연대, 제주도의 영리법인병원 도입무산 결정 환영 file 건강연대 2008.07.28 5446
185 성명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 준수하라. 국고지원 시한을 없애고 항구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1.17 160
184 성명 ‘조중동 종편’ 선정 및 추가 특혜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선언문 file 건강연대 2011.01.18 7124
183 성명 [제주 녹지국제병원허가 취소 상고 대법원 기각 규탄 성명]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대법원 상고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1.16 395
182 성명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8.10 4660
181 성명 [성명]자격 미달 후보를 위해 낯뜨거운 칭송을 남발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의사 단체들 -그래도 정호영 후보는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5.09 209
180 성명 [성명]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 법사위 파기는 국민들의 승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5.18 4410
179 성명 [성명]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한다! 2 무상의료운동본부 2014.06.27 7683
178 성명 [성명]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약산업육성법, 첨단재생의료법 등 악법들을 폐기하라 10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9.11 5599
177 성명 [성명]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 통과를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8.30 4081
176 성명 [성명]병상 확충 관련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성명 -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단기, 중기 계획과 대규모 재정 투입 계획이 빠진 정부 대책 발표는 공허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2.21 179
175 성명 [성명]박근혜정부 4대중증질환 보장안 비판 성명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6.27 6238
174 성명 [성명]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누적적립금 1조 원, 보장률 65%”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5.08 4440
173 성명 [성명]기업의 이윤만을 챙겨주는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0.08 4570
172 성명 [성명]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10.10 424
171 성명 [성명]건강보험의 역할을 망각하는 ‘선별급여’의 졸속도입은 철회되어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12.04 57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