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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의 인도적인 지원촉구를 위한 건강연대 기자회견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진 출입을 즉각 허용하라!


○ 일시 : 2009년 7월 30일(목) 오후 2시
○ 장소 : 쌍용자동차 앞
○ 진행 건강연대 김현성 부장
○ 발언

기자회견 취지 발언 건강연대 조경애 집행위원장

경과 보고 및 농성장 내 의료상황 보고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현수미 약사

쌍용차 사태에 대한 보건의료인 입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이건희 공공노조 의료연대분과 청구성심병원 지부장

쌍용차 사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건강세상네트워크 서상희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의료진 진입 시도 의약품 및 식수 전달





[쌍용자동차 오시는 길]

서울역 12시 5분, 12시 20분 기차 이용

영등포역 12시 15분, 12시 23분 기차 이용

평택역 도착 - 택시 이용 30분

쌍용차 사태의 인도적인 지원촉구를 위한 건강연대 기자회견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진 출입을 즉각 허용하라!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해 물과 음식, 가스 등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공급이 사측과 경찰에 의해 금지된 지 15일째를 맞고 있다. 보건의료인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식수와 필수 의약품의 반입을 계속 시도하고 있으나, 소량의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20일부터는 의료진의 출입을 금지하며 시급히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농성이 시작된지 70일이 넘어서며 현재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타박상 및 외상, 골절, 열상(찢어진 상처) 환자가 100여명에 달하지만 봉합술이 필요한 상처에 밴드만 대거나 압박 붕대 정도의 처치만 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속적으로 살포된 최루액에 의해 감염된 환자들도 눈 결막염 환자 10여명 급성 피부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도 여러명이 있다. 이 최루액은 ‘디클로로메탄’이 주성분으로, 이것은 플라스틱 등의 용제로 사용되는 산업보건법 상 유해 화학물질이다.

고혈압 당뇨 등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을 체크하면서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필요한 환자들도 다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 반입이 제한되고 의료진 출입이 금지되면서 이들에 대한 진단과 약품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다. 특히, 당뇨약이 끊긴 한 노동자는 현재 발이 썩기 시작하여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발을 절단할 위험에 놓일 ‘당뇨발’이 생겨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또한 심각하여 소화불량과 위장장애, 장기농성과 고립으로 인한 불안, 우울증상을 보이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루액과 화학약품이 뒤섞인 농성장의 환경과 야간에도 계속되는 사측의 공장을 울리는 선무방송에 제대로 된 잠 한숨 자지 못하는 하루하루가 이어지며 전 조합원들은 수면 장애를 앓고 있다.

이 외에도 치주염과 치아골절등 치과질환자 분들이 15분 정도로 파악된다.

또한 지난 26일에는 유리에 손이 깊이 베인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노조 측에서 119에 연락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이를 돌려보낸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진의 출입을 막는 것을 넘어 응급환자의 치료조차 제지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반도덕적이며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국제인권협약 및 제네바 협정상 어떠한 경우 심지어 국가 간 전쟁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의료지원”을 가로막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회사와 경찰은 의약품 반입과 의료진의 출입이 금지시키며 농성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쌍용차 사태에 대한 해결과 인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쌍용자동차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농성 노동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

둘째, 이미 진료할 준비를 갖춘 의료진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들어가서 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셋째, 회사측은 농성노동자 진료를 방해할 뜻이 정말 없다면 어떻게 진료를 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고 당장 실행하라.

넷째, 우리의 요구에 대해 회사 측은 무시하지 말고, 책임 있는 대표자가 나와서 입장을 밝혀라.

만약 우리를 불신해서 진료를 거부한다면 진료의사 구성 등에 대해 협의하자. 회사 측의 책임 있는 대표자는 정문 앞으로 나와서 우리와 대화하라.


2009.7.30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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