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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

영리병원 손 들어준 제주지방법원 판결 유감

녹지그룹 사업계획서에도 ‘외국인 대상 의료기관’ 명시

도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강행 허가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정치적 책임 피할 수 없어

감염병 위기 상황, 윤석열 인수위는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 밝혀야

 

최근(4/5) 제주지방법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녹지그룹 측 손을 들어주었다. 중국 녹지자본이 운영하게 되는 영리병원에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진료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심리조차 하지 않고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를 확정한 데 이어 또 다시 영리병원 설립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입원 병원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고, 공공병원 쥐어짜기의 현실을 목도하고도 의료 민영화의 핵심인 영리병원 편에 선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팬데믹으로 모든 이들이 고통받는 지금, 세계 어느 나라가 철지난 ‘영리병원’ 문제로 사회적 논란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이 시기에 ‘영리병원’ 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책임자에 처벌을 요구한다. 이 한심한 사회적 논란을 만든 자는 바로 윤석열 인수위 현 기획위원장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다. 중국 대자본과의 영리병원과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다툼은 모두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의 민의를 저버린 반민주적인 독단적 결정에서 시작됐다. 스스로 제안해 진행한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허용한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영리병원을 강행 허가하면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내뱉은 말의 약속을 지켜라. 

 

제주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을 강행 허가하고, 무책임과 무능한 법적 대응으로 중앙정치에 올라탄 원희룡에게 차기 정부에서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할 권한도 주어져선 안 된다. 향후 녹지그룹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하면 원희룡은 독단적 결정에 따른 제주도민의 혈세에 대한 낭비 역시 책임져야 마땅할 것이다. 도민의 의사를 뒤집고 반민주적 결정을 한 원희룡은 차기 국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윤석열 인수위가 이에 대한 빠른 입장을 밝히기를 촉구한다. 

 

녹지국제병원은 애초에 병원 운영과 의료업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 없는 중국의 부동산 자본과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이 중국과 일본 등지에 세운 영리병원이 역수입 되어 들어오는 돈벌이 병원이었다. 녹지국제병원 측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영리병원 운영 사업계획서에 스스로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라고 분명히 명시해 제출한 바 있다. 녹지그룹이 병원을 개설하지 못한 것은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이라는 문제가 사실임이 확인되면서 국내 의사들을 구하지 못해서였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놓고는 내국인도 진료하게 해달라는 것은, 자신들의 사업계획서를 근거없는 종잇조각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중국 녹지자본이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부당하다고 개설 조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의료의 본령을 몰각한 부동산 기업의 본질을 보여준다.

 

윤석열 인수위는 답해야 한다.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도 않으며, 환자의 목숨보다 이윤이 먼저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받는 영리병원이 지금 이 땅에 필요한가? 영리병원은 단 한 번도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절반의 표를 가지고 당선한 차기 정권이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는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매일 매일 목도하고 있다. 이에 인수위는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 확충과 사람을 살리는 의료, 의료인과 환자가 안전한 의료를 만들기 위한 인력과 의료 자원의 확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입장과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분명한 원희룡 기획위원장의 인수위 참여에 대한 입장 역시 밝혀야 한다. 

시민사회는 이 땅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국민들과 함께 지켜가며, 영리병원이 결코 제주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싸워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숨을 살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영리병원의 손을 들어준 제주지방법원은 자신들의 판결이 대다수 시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결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끝.

 

2022년 4월 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좋은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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