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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23530()

 

 

제목

[성명] 실손보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중단하라

 

 

문의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 성 명 ]

실손보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은 개인의료정보의 위험한 축적과 활용 및 유출,

민간보험사 이윤 극대화를 위한 법이다

516일 소위 제출 법안들은 모두 폐기됐고

대안 법안은 소위에서 성안되거나 심사되지 않았다.

정무위원회 전체위원회 안건 상정은 불가하다.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민간 보험사들이 소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막대한 민감 개인정보를 활용해 수익성 높은(환자에게 불리한) 보험상품을 만들고, 약점을 잡아 손쉽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유전적 병력이 있거나, 질병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정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 등 보험금 지출이 예상되는 이들의 보험 가입을 거절할 것이다.

 

물론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는 민간보험사들이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없다. 그러나 민간 보험사들은 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고 위험하고 우려스럽게도 정부는 이에 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4000만 명이 가입해 있다는 실손보험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이 일반화되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들이 보유하고 활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것이다. 소액 청구가 귀찮아서 청구하지 않던 환자들도 전자전송으로 청구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의 정보가 보험사나 그 유관기관(중계기관으로 거론되는 보험개발원 등)에 축적될 것이다. 민감한 의료정보는 한곳에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그 위험도 커진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막대한 정보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나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보 해킹이나 유출에 더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뿐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괄적 전송이 아니고 전자전송에 동의하는 환자들만 전송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고, 정보가 대규모로 축적되지도 않을 것 처럼 말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을 할 때 미리 전자전송에 대한 동의 조항을 넣을 것이고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는 만큼 될 수 있으면 낸 만큼 돌려받으려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손쉽게 대규모 환자정보를 축적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 재벌인 민간보험사들과 그 모기업 관련 기업들이 이 민감한 의료정보를 노조 활동가, 시민단체 활동가, 종교 단체 등 이들 기업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제압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지나친 것일까.

 

또 금융위원회는 목적(목적도 추상적일 수 있다) 외 사용은 금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목적 외로 사용했는지 쉽게 알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들이 영업비밀이라며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말이다. 독성화학물질로 심각한 피해를 입힌 기업들이 영업비밀을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이 건강정보의 축적과 악용, 유출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따져보지 않고 산업적(기업 이윤) 측면 위주로 보도한다. 일반 국민들은 보험사, 정부에 비해 정보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반쪽의 진실만 접하기 십상이다.

 

보험사의 고액 보험금 지급 거절은 잘 알려진 문제다. 이들은 생사를 다투는 암 환자, 증증 환자, 희귀질환자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해 환자들을 인정사정없이 몰아붙인다. 실손보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으로 진료세부내역까지 쉽게 받아 축적하게 되면 더 쉽게 지급 거절 사유를 찾아낼 것이다. 진료세부내역 없이 영수증 정도로도 청구 간소화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보험사들이 한사코 이를 거부하는 까닭이다. 병원을 자주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도 갈수록 지급 거절에 직면하고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보험사의 존재 이유는 큰 병에 걸렸을 때 환자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 있지 않다. 보험사의 광고는 환자들 걱정과 희망사항을 표현해 보험으로 끌어들이는 미끼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의 지상과제는 언제나 최대의 수익이다. 암 환자, 희귀질환자 등은 보험사의 이런 냉혹한 얼굴을 늘 마주한다. 그래서 이들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을 청구 간소화라고 부르는 것에 냉소를 보낸다.

보험의 사전적 의미에는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증이 들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민간보험에 보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처럼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 대부분은 이런 민간보험사들의 편에 서 있는 듯하다. 516일 소위에서 이들은 보험사 입장을 대변했다.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에게 소액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들은 주장은 세상 물정 모르거나, 알고서도 뻔뻔하게 보험사를 편드는 것이다.

 

더구나 516일 소위는 대안 법안을 성안하지도 않은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체적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 법안은 행정부인 금융위원회에서 만들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한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넘긴 것이나 다름없다. 이 의원들이 민간보험사들이 14년 동안 요구해 온 숙원 사업 해결에 얼마나 열심인지 절차와 본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516일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없다. 따라서 다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다룬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체회의에서 다룬단 말인가.

 

516일 소위에서 의원들이 각자 제출한 실손보험 전자전송법안은 모두 폐기됐다. 이 개별 법안 폐기 후 해당 소위에서 성안돼 통과된 대안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516일 소위에 제출된 실손보험 전자전송법안은 모두 폐기됐다고 봐야 합리적이다.

 

소위에서 모두 폐기된 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다루는 코미디는 없어야 한다.

 

 

 

 

2023530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기독청년의료인회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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