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민간보험사의

환자 진료 기록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이다

 

오늘(15)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진, 개인의료정보 보험사 전자 전송법이 통과될 우려가 크다. 지난 14년 동안 이 법은 의료 민영화법이라는 시민들의 우려로 가로막혀 왔는데 말이다. 오늘 이 법안이 상임위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우리는 정무위 의원들 모두에게 그 책임을 끝까지 똑똑히 물을 것이다.

 

이 법을 가장 강하게 추진해온 건 다름 아닌 보험사들이다. 보험사들이 왜 스스로 적극 나서서 가입자들의 소액청구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할까? 이에 대한 상식적 의문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절박한 처지에 놓인 암, 중증환자들에게 어떻게든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며, 천문학적 수입을 거두면서도 손해율이 높다고 보험료 인상에 혈안인 보험사들이 말이다. 많은 정무위 의원들이 이런 보험사의 진짜 의도를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첫째, 소비자 편익은 허상이고, 불이익이 더 분명하다.

 

보험사들이 환자 정보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하고, 프로파일링이 가능한 형태로 축적, 갱신하면 이를 활용해서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점은 너무 분명하다. 이 법을 찬성하는 이들은 '보험사가 전산 청구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미 보험사들은 청구정보를 ICIS(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를 통해 모두 공유하고 보험가입 거절 등에 활용하고 있다. 게다가 몇 해 전 삼성생명과 보험개발원은 자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다른 영리기업 개인정보와 불법적으로 결합한 바도 있다.

 

이렇게 가입자 개인정보를 함부로 취급한 보험개발원은 정부와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국회의원들이 중계기관으로 염두에 두는 곳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이 출자해 설립한 보험사들의 연합체이다. 지금도 삼성화재, 교보생명, DGB생명, 하나손보 사장이 임원으로 있고 역대 원장들 다수는 퇴직 후 보험사 부사장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런 기관이 공공적 기관이라며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정부와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의원들의 주장은 황당 그 자체였다.

개인의료정보는 최대한 분산되어야 하고 전자적 방식이 아니라 비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돼야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와 거꾸로 전자적 방식으로 축적해 보험사에게 넘겨주는 제도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정보'를 기업들이 서로 주고받고 결합하고 사고팔게 한 허용한 나라이므로 특히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환자 질병정보의 유출과 상품화 문제가 발생하면 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둘째, 실손보험에 날개 달아주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의 초석이다.

 

다른 목적으로는 쓰지 않는다는 말과 모순되게도, 보험사들은 '청구가 간소화되면 빅데이터가 쌓여 비급여 심사를 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여기서 보듯 보험사는 결국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통제하고 삭감하려는 의도이며, 더 중요한 것은 보험사가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이다. 2005년 삼성생명 내부 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민간보험업계의 궁극적 목표는 '정부 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이다. 그러기 위해 민영보험도 공보험 처럼 의료기관이 환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하고, 보험사가 이를 심사해서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려 한다. 미국의 민간보험사는 이를 시작으로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거나 소유해 의료를 좌지우지하는 등 각종 폐단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국의 보험사들도 미국 처럼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보험사가 지정하는 치료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다. 이 보험업법 개정은 이런 의료기관-병원 연계를 만드는 단초이다. 건강보험을 대체하려는 보험업계의 의도가 이 법안 통과에 그렇게 혈안이었던 진짜 이유 중 하나이다.

 

셋째,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는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

 

516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종민)는 합의된 성문화된 법안도 없이 의결을 먼저 했고, 성안을 금융위원회에 위임하였다.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게 아니라 통과시킨 후 법안을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마련된 대안이 회의 취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는 설왕설래가 오갔을 정도로 이 절차는 졸속이었다. 국회가 법안을 성안하지 않고 행정부에 위임했다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당연히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심사해야 한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많은 법안을 이토록 졸속 통과시킨 것은 오직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기에만 급급한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회가 정말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당장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하라.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 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한 무규제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이런 최소한의 정부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보험사들만을 위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 강화를 꾀해도 모자란 때에, 거꾸로 민간보험에 환자의 의료 전자 정보를 넘기며, 보험개발원 같은 노골적인 보험사 연합체들에 환자 정보를 축적하게 만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실손보험은 공보험 부실에 따른 공포마케팅으로 성장했지만 의료비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비급여를 팽창시켜 공보험의 보장성을 답보시키고 비필수 영역으로의 의사 유출을 초래해 필수의료를 무너뜨리는 주 원인이다. 민간보험 활성화가 아니라 통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환자가 아니라 오직 민간보험을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인 이 보험업법 개정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2023615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강은미 의원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보암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기독청년의료인회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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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입니다.

 

오늘 2,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가 집적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대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5/16() 정무위 법안 심사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전체회의로 회부된 일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우선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올렸습니다. 애초에 통과시킬 법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 내에서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국회는 정부 금융위에 전체회의 전까지 보험업법 개정안 대안을 만들어 오게끔 위임했습니다. 국회가 마땅히 가지고 있고, 행해야 할 입법 권한을 행정부에 떠넘긴 것입니다. 무엇보다 금융위가 만들어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한다는 법안에 대한 법안 심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현재 금융위가 만들어 가져온 보험업법 개정안 대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내용과 다르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께서는 이 문제제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단순히 시민들의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해 준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시민들은 실손보험 청구를 매우 간편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액 병원비를 과다 청구하면 보험료가 증가한다는 우려 때문에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지 과정이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청구를 간소화하는 지금의 과정이 시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활로를 뚫어주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가진 법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가 입맛에 따라 만든 법안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법안을 두고 이 법안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과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위험성을 인지하는 과정이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 제도까지 약화시킬 수 있는, 민간보험사만 웃는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십시오. 노동시민사회는 시민의 안전과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 권익협의회 대표

 

보험사의 숙원 사업인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국민의 편익이라는 가입자를 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보험사는 그동안 손해율이 높다면서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 따라서 고가의 보험금 지급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절하고 있는 인면수심의 보험사가 가입자의 불편함을 생각하여 주지도 않던 보험금을 주겠다는 것 자체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이야기다.

간소화를 통해 새롭게 보험금이 나가면 더 손해가 날 것이고 국민의 편익이라는 허울뿐인 간소화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결국 간소화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간소화로 축적된 환자 개인의료정보가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의 고액 보험금 청구 시 지급을 거절하는 수단이 되거나 보험갱신 시 엄청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 갱신 거절 등 의료 약자인 중증 환자들은 오히려 아프고 힘들 때 이용하려던 실손보험이 실손보험 영역에서 완전 배제되거나 건강한 가입자와 차별된 역선택의 대상만이 될 것이 뻔하다.

간소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술 값 인상의 예-----

 

정부와 국회는 오히려 공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환자 의료비 보장과 편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건강정보/진료정보는 드러날 경우 개인의 삶이 흔들릴 수 있으며 다른 정보와 결합할 시 개인이 특정화될 가능성이 높은 민감 정보임. 현재 정부와 보험업계의 의도적인 홍보 방식으로 인해 국민은 해당 법안이 도입될 경우,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실상 이 법안은 그러한 국민의 예측을 넘어선 활용을 가능케 하는 법안임. 기존 문서청구 방식을 간편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규격화/집적화/표준화를 가능케 함.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명분으로 수집,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임. 이번 법안 역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진료정보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지금도 보험회사는 최소 수집, 목적 달성 후 삭제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의무 사항이 제대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진료정보를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집적해서 활용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식으로 보험사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진료정보를 받아서 축적할 수 있게 되면 프로파일링이 더욱 용이해짐.

 

한국은 2020년에 데이터3법이라는 미명 하에 정보주체인 국민을 배제하고 가명화한 정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기업 간 공유, 결합,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함. 가명정보의 위험성은 결합을 거칠수록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전자식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결합이 너무나 쉬움. 전송대행기관이 정보를 저장하지 않더라도 전송받은 정보를 이용해 보험사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막을 방법이 없음. 현재 법안에서 전송대행기관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보험개발원의 경우, 자체 보유한 15000만 건의 개인정보를 현대자동차 고객정보와 두 차례에 걸쳐 결합한 바 있음.

 

또한 이 법안의 관할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지금까지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상업적 활용에 치우쳐왔다는 점도 이번 개정이 개인 의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닌가 불신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임. 금융위원회는 심사소위 과정을 보더라도 산업 진흥의 입장에 서 있어 전송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송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감독 권한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전될 필요가 있음.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앞서 말씀하신대로 소비자 불이익만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의료 민영화, 건강보험민영화 정책입니다. 보험사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첫째가 환자의 개인정보이고, 둘째는 의료기관과 직접 연계되는 것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위험한 정책입니다.

 

잘 알려진 삼성생명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보험사들의 최종목표는 공보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미 건강보험 보장이 부실해서 실손보험이 국민 80%를 가입시키며 '2의 건강보험' 소리를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사는 더 나아가 공보험과 경쟁하다가 나아가 대체하기 위해서는 공보험처럼 의료기관 청구를 직접 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병원의 의료행위를 심사하고 직접 지불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청구간소화'는 그 시작입니다.

 

그 시스템을 완성한 나라가 민간보험사들의 꿈인 미국입니다. 미국은 보험사와 병원이 연계됐는데 당연히 자본이 훨씬 큰 보험사가 갑이 되고, 환자는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보험사가 지정하는 치료만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민간보험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방향이고, 이 보험사들이 '청구간소화'에 혈안인 진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보험업법은 소액청구 가입자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허상뿐인 그 '편리'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보험사들이 미국식 제도로 향하려는 법안으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다시 한 번 강력히 반대하고, 정무위 의원들이 전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즉각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 법안을 넘긴다면 정무위원들을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은 개인건강정보 약탈 간소화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건강보험의 재정을 이유로 보장성을 축소하고 비대면진료를 통한 플랫폼 기업의 진출 및 민간을 통한 건강지원서비스 활성화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을 선언하였다. 심지어 이제는 소위 실손보험청구간소화를 명목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 실손보험사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공보험 부실에 따른 공포마케팅으로 성장하였지만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것 처럼 각종 이유를 들어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책임을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며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오로지 영리만이 목적인 민간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줄이고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주장에 노동시민사회는 실소를 금치 못한다. 이들의 진정한 목적은 지난 수십 년간 국민들의 반대로 제공받지 못해 영리활동에 활용치 못한 건강보험의 개인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받아 데이터로 축적하려는 것이고, 이를 통해 공공의 영역인 국민의 개인건강정보를 확보하여 활용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의 시작인 것이다.

 

보험사들은 축적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수익성이 높은 보험 상품을 만들어 수익은 극대화시키고, 손해가 예상되는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인상 할 뿐 아니라 선별해서 보험 가입을 받아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것이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포장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실체이다. 애초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사가 공익을 목적으로 상품개발을 하겠다는 말은 지난 5월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한 루게릭병 환자의 말처럼 코미디인 것이다.

 

국민 개인의 건강정보는 민간보험사에 영리를 위해 제공하는 정보가 절대 아니다. 정부는 민간보험 활성화가 아니라 통제하고, 최소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 누구나 큰돈 들이지 않고 치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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