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조회 수 515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건정심 위원 재구성 관련 복지부의 독단적 행태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건정심 위원 재구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복지부는 가입자단체들을 무력화시켜 공급자단체들의 일방적인 독주에 건정심을 내어 주려는가? -

복지부는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 재구성을 위해 각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근거하여 가입자, 의약계, 공익을 대표하는 각 8인의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요양급여기준 및 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단체 추천2인, 사용자단체 추천2인, 시민단체 추천1인, 소비자단체 추천1인, 농어업인단체 추천1인, 자영업자단체 추천 1인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 재구성을 요청하면서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에 경실련을 제외시키는 대신 바른사회시민회의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복지부는 건정심 구성 이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를 대표하여 10년 이상 활동해 온 경실련을 다른 단체로 교체하면서 아무런 배경 설명과 납득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교체한 단체의 경우 건강보험 관련 활동이 전무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을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없는 단체여서 이를 결정한 실질적인 배경과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리는 복지부의 이번조치가 단지 하나의 단체를 다른 단체로 교체하는 그 이상의 배경과 의도가 있음에 주목한다. 이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제약협회 등 공급자들의 이해관계에 맞서 목소리를 높여 온 경실련을 건정심에서 배제함으로써 공급자단체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건정심 운영을 정부 입맛에 맞게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건정심에서 공급자들의 독주 구도를 더 이상 견제하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공급자단체들은 현행 수가결정시스템의 불만을 제기하며 건정심 가입자단체의 구성과 조직을 바꾸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해 왔다. ‘중립성’이라는 미명하에 가입자대표의 전문성을 경계해 왔다.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공급자들의 기득권과 이해에 밀려 의료계 편향으로 결정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전문성 없이는 결코 가입자의 이해와 입장을 올바르게 대표할 수 없다. 사실 공급자단체들이 요구해 온 가입자단체 재구성 관련 주장의 이면에는 가입자들의 구심을 흩트리고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을 무력화시켜 공급자 주도의 전횡을 일삼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는 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와 압력에 굴복하여 건정심에서의 가입자단체들의 공조의 고리를 차단하는데 앞장서서 공급자단체들의 독주를 조장하도록 협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복지부는 건정심을 건강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홍보하면서도 공급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데 급급하여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공급자단체들의 전횡과 독주를 견제하며 가입자의 이해를 적극 대변해 온 시민단체를 건정심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공급자들의 무원칙한 요구에 굴복하고 가입자단체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건정심 논의사항이 국민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불합리한 수가인상, 약값 거품 등의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음에도 복지부가 시민단체 교체에 대한 원칙과 근거 없이 추천단체를 지정하는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가입자단체들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조치가 그동안 가입자대표들이 지켜온 건강보험 주요 정책 사항을 전면 뒤집기 위한 서막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복지부는 이번 시민단체 교체의 원칙과 근거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교체인지, 또 무엇을 위한 건정심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복지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건정심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건강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 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9 성명 [성명] ‘건강보험 종합대책’이라며 의료민영화 내놓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4.25 44
208 성명 [성명]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3.03 71
207 성명 [성명] 실손보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5.30 71
206 성명 [공동성명]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8.01 99
205 성명 [성명]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공격을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2.23 100
204 성명 [성명] 말로만 민생 운운 말고 건강보험 정부 지원 5년 연장 즉시 처리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4.27 102
203 성명 [성명] 정부는 원격의료·원격조제,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복지부의 부적절한 ‘이용자협의체’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6.17 109
202 성명 [성명] 시민 건강과 생명권을 짓밟는 울산의료원 건립 취소 철회하라 건강과 생명권에 타당성? 예타 면제하고 아낌없는 재정 투자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5.10 109
201 성명 [공동성명]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부적절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4.13 114
200 성명 [성명] 원격의료(비대면진료) 중단하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오직 영리 플랫폼 업체들을 위한 꼼수일 뿐이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5.16 121
199 성명 [성명] 노동자·서민들의 생계비 고통을 대변하는 화물연대 파업 정당하다. 화물연대 탄압을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2.05 123
198 성명 [성명] 광주고등법원은 녹지 국제 영리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8.11 124
197 성명 [성명] 다시, 조규홍 장관 임명 반대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9.29 124
196 성명 [공동성명]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6.03 128
195 성명 [성명]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정부는 분명하고 손에 잡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8.24 128
194 성명 [성명] 간호인력 감축 반대, 의료 민영화 중단, 공공의료 강화 요구하는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투쟁 지지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1.10 135
193 성명 [성명] 정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해명자료 발표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입장 영리기업 의료행위 허용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궤변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1.07 136
192 성명 [성명]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폐지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1.02 138
191 성명 [성명]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전면 삭제에 나서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6.21 141
190 성명 [공동성명]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8.10 1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