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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종편’ 선정 및 추가 특혜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선언문


지난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수구족벌신문 조중동에게 종편을 나눠주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조중동 방송’이 먹고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 ‘황금채널’ 배정,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관 광고 허용 등등 온갖 추가 특혜를 주려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조중동 방송’ 밀어붙이기가 민주주의 후퇴와 여론 다양성 훼손, 미디어산업의 파괴적 경쟁을 넘어 국민 건강권 침해로까지 나아가는 형국이다. 우리는 위법과 특혜, 불공정으로 점철된 ‘조중동 방송’에 단호히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조중동 방송’은 원천무효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정권창출의 공신’ 조중동에게 방송을 나눠주기 위해 2009년 7월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시민사회가 요구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묵살되었음은 물론 날치기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비롯한 위법이 저질러졌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악법에 대해 지극히 ‘정치적 판결’을 내렸지만, 언론악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못했으며 국회가 나서 ‘절차상의 위법성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재논의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야당이 제기한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헌재가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종편 사업자 선정 계획을 밀어붙였다. ‘조중동 방송’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헌재를 압박한 것이다.
이처럼 ‘조중동 방송’은 위법한 절차와 헌정 질서 유린에 기대어 만들어진 방송, 출발부터 정당성을 상실한 방송이다.

국민적 재앙 ‘조중동 방송’은 철회되어야 한다
입만 열면 ‘공정사회’를 외치는 이명박 정권은 조중동에게 방송까지 내주었다. 불법경품으로 신문시장을 장악해 온 조중동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수구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다. ‘조중동 방송’이 민주주의와 여론 다양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조중동 방송’은 방송 산업에도 재앙이다. 이명박 정권은 객관적인 광고 시장의 규모를 무시하고 조중동을 비롯한 4개의 종편을 밀어붙였다. 이 정권이 내세웠던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조중동 방송’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특혜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편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린 방송사들은 양질의 콘텐츠보다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매달릴 것이고,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와 미디어 산업, 시청자의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조중동 방송’은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조중동 방송’ 특혜 저지를 넘어 무효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조중동 방송’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조중동 방송’의 폐해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시민사회는 ‘조중동 방송’이 초래할 재앙적 결과가 언론계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이 ‘조중동 방송’ 선정을 철회하기는커녕 온갖 추가 특혜로 밀어주려한다면, 시민사회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중동 방송’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조중동 방송’이 먹고 살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한 각종 특혜와 정략적인 수신료 인상을 막는 데 앞장 설 것이며, 나아가 ‘조중동 방송’의 무효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조중동 방송’의 실체와 그 부작용을 적극 알리는 한편, 편파‧불공정‧특혜 시비를 낳고 있는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청문회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당과 후보들에게 ‘조중동 방송 철회’를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끝>


2011년 1월 18일
‘조중동 종편’ 선정 및 추가 특혜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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