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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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전국화의 시발점,
제주영리병의원 도입 즉각 중단하라

◎ 주최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일시 : 2010년 2월 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제주지원위원회 앞
◎ 진행 : 건강연대 김현성 부장
◎ 참가단체 소개
◎ 기자회견 취지발언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조경애 집행위원장(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발언
제주도 의료이용자의 입장 발표
- 제주도 북제주군 주민 강석수 씨
영리병원도입에 대한 의료인 입장 발표
-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상윤 정책위원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예고안 의료분야 문제점
- 행동하는의사회 임석영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용길 수석부위원장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송환웅 수석부회장

◎ 의견서 전달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및 각 단체와 시민 개인 의견서 전달
<제주영리병의원 도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견문>

영리병원 전국화의 시험대,
제주영리병의원 도입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민들과 전국의 시민사회에서는 2005년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임을 지적하고 정부와 제주도정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지속적인 대응과 반대의 뜻을 밝혀왔다.

제주도민들에게 영리병원 도입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며, 2010년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도 제주지역의 쟁점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서비스 질이 낮고 의료비가 높다는 것은 대부분의 해외 연구와 사례를 통해 확인되었고, 2009년 12월 공개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영리병원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의료비 상승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제주도 내에 어떤 제한도 없이 영리병원 도입과 부대사업 허용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특구 내 영리 주체를 상법상의 회사로 규정하여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보험사, 의료기기회사, 제약회사도 새로운 회사 설립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또한 영리회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별, 규모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다. 이 결과 영리회사는 제주도 의료특구 내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개설이 가능하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심지어 조산원까지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이 제한없는 영리병원의 도입은 제주도민들에게 혜택은 커녕 혼란과 부담만 안게 될 재앙이 될 것이다.

결국 제주도내 영리병원 도입은 영리병원 전국화의 영향을 실험하는 시험무대가 될뿐이며,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의료환경 개선 등의 요구에 더욱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난 2008년,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영리병원 도입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작년 치러진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역시 제주도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반대의 뜻을 분명히 드러낸 조치이다. 이번 영리병원 재추진 역시 제주도민들의 저항을 낳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전 국민과 시민사회의 분노를 불러올 것이다.

제주도민과 시민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이명박 정부의 제주도 내 영리병의원 도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리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 영리병의원 도입에 대한 저지투쟁과 입법 저지 활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전 국민의 저항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0년 2월 5일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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