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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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중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매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0월 4, 5일 이틀간 진행된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수희 복지부 장관의 답변이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건강관리서비스법]과 관련하여 여야의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관한 진수희 복지부 장관의 대답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①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민영화가 아니며, ② 서민층을 위한 정책이고, ③ 건강증진과 예방 영역의 새로운 서비스라는 점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진수희 장관의 답변만으로 불안감을 느꼈는지 4일과 5일 연속해서 ‘보건복지부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범국민운동본부는 이와 같은 응답과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주장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지부의 거짓말 1 : 건강증진 및 예방 영역의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제도???

복지부는 “건강증진․예방 영역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강조하며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마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건강증진 및 예방’과 관련한 법률이 없는 것과 같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건강관리’와 관련한 법률 규정은 이미 상당히 되어 있다. 우선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에서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공할 것을 정해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를 두어 제6조 ~ 제21조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건강관리서비스법]에서 대상으로 정해두고 있는 ‘보건교육’, ‘영양개선’, ‘건강검진’ 뿐만 아니라 ‘금연’, ‘구강건강’까지 포괄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제7조(광고의 금지등)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제11조(보건교육의 관장)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등)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제12조의3(국가시험)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제13조(보건교육의 평가)
제14조(보건교육의 개발등)
제15조(영양개선)
제16조(국민영양조사등)
제17조(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 시행)
제18조(구강건강사업)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제20조(검진)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더욱이 [의료법] 제2조(의료인)와 제24조(요양방법지도)에서는 모든 의료인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보건지도’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이와 같은 서비스를 “새로운 서비스”라고 강조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이며, 이미 보건소를 통해 활발히 진행중인 ‘건강증진사업’을 애써 무시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복지부의 거짓말 2 : 의료민영화가 아니다???

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되게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시장화하여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상품화하려는 정책”을 ‘의료민영화’라고 지칭해 왔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담뱃값 등에서 만들어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 금주, 비만교실, 맞춤형 방문간호사업 등을 수행해 오던 ‘건강관리사업’을 더욱 확대․강화하기는커녕 ‘시장화’로 방향을 잡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문제제기를 해왔다.
지금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을 통해 ‘의료기관’과는 별도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상정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의 구분을 위한 기준도 애매하기 마련인데, 복지부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누구나(!)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 만이 아닌 보험회사나 제약회사 등 이윤추구적인 목적의 ‘영리법인 주식회사’도 세울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대규모로 형성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2~3조원 규모의 시장 형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2만 8천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인구 5만명당 1개의 보건지소를 설립하여 모든 국민의 ‘평생건강관리체계’를 만든다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정책이 아닌 ‘의료민영화 정책’이자 ‘산업화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복지부의 거짓말 3 :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

복지부는 이와 같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이미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는 비만교실, 운동교실, 금연교실 등 건강관리사업을 전개하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민은 ‘무료’이거나 또는 약간의 일부부담을 하고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계획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만들어, ‘민간사업자’를 활성화 해놓고, 이용자가 비용을 전액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두고 있다. 그래놓고는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참여가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생색을 있는 대로 내면서 이것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홍보하고 있다. 진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면, 지금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해 수행해오던 사업을 더욱 확대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비용부담을 만들어 놓고 ‘바우처’를 주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복지부는 일본과 호주의 사례를 들면서 마치 외국에도 ‘시장화된 건강관리서비스’가 많은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일본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며, 호주는 주치의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의 일환일 뿐인데도 이것을 마치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시장’인 것처럼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더 이상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는 보건복지부를 보아줄 수 없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0월 안에 시민사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이 토론회를 통해 근거를 바탕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를 책임있게 만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내용을 모니터링한 결과, 진수희 장관이 모든 것을 알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전달하는 기록과 정보에 의존하고 있어서 ‘사실(fact)'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거짓말을 반복하는데 사실상 동조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처럼 관료에 휩싸여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현 상황이 진수희 장관의 책임있는 행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 개탄스럽게 여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10월 안으로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보건복지부와 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개최하자. 이런 우리의 제안에 보건복지부는 책임있고 성실한 응답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0월 8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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