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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개정안에 대한 입장 : 반대

반대의 사유



1. 취약한 한국의 공공의료 체계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영리병원 금지 정책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 구실을 해 왔음.

2.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이런 최소한의 버팀목에 균열을 내 장차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음.

3.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의 의료서비스 가격이 높아지면 다른 지역의 비영리의료법인들도 형성성 문제를 제기하며 영리법인과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이는 국민 전체 의료비를 늘려 건강보험료를 인상 시키거나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 그렇게 되면 전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자체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임.

4. 지식경제부가 공고한(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362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그 도입 취지에서 "외국 의료 등 핵심 규제의 잔존" 등이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의 "주요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외국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음.

5. 개정안 중 '외국 의료기관 외국인전용약국 특례(안 제27조 제6항, 제7항)' 는 "해외 유수병원 유치를 위하여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외에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추가" 하고 내국인이 외국의료기관 뿐 아니라 외국인전용약국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외국의료기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6. 외국 의료인력의 수입은 값싼 외국 의료인력 수입의 길을 열어놓아 지금도 열악한 국내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의료기사의 경우 현재도 의료기사가 공급과잉인 상태에서 외국 의료인력까지 수입할 경우 고용불안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7. 이런 조처는 전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뿐 아니라 한층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일 뿐임.

8.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폐기돼야 하고 더 나아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료기관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현행법도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돼야 함.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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