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도유예 : 11월 13일(수), 09시 이후부터 보도]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경제발전 명분 정보인권 포기 불가 66.7%, 2030세대는 77%

 

  1. 시민사회단체가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다섯 중 넷 이상이(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1%에 불과했다. 오늘(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단체가 11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를 발표했다.  
  2.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국민일반의 여론을 살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온 노동·의료·시민단체가 직접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3. 여론조사 결과,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9.4%로 불신이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데이터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0.3%)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데 반대했다. 특히 질병정보,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도 70.5%가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20,30대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특히 20,30대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4.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하에서 어렵게 제정된 이후 카드3사 고객정보대량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보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다.
  5.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_(주)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RDD (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로 진행되었다. 인구비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000명의 표본을 추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했으며, 가중방법은 림가중,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3.10%point, 응답률은 4.4%, 조사시간은 2019년 11월 10일(일) 하루이다.

     

    ▣ 붙임1 : 여론조사 주요 결과 요약 https://infogram.com/3-1h0n25vjwydz6pe?live

    ▣ 별첨1 :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Atachment
첨부 '1'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0 보도자료 ‘의료민영화저지 서명운동 보고 및 6.2 지자체 보건의료부문 5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file 건강연대 2010.04.07 5169
459 취재요청 ‘영리병원 OUT’ 법 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2.11.29 6543
458 보도자료 ‘성장’으로 가장한 삼성의 의료민영화 추진을 규탄한다. file 건강연대 2010.10.29 5230
457 보도자료 ‘민생’과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민영화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 (130115)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2.13 5189
456 보도자료 ‘무상의료 운동본부’로 단일한 보건의료운동 연대체 구성 file 무상의료국민연대 2012.06.28 5565
455 보도자료 ‘대형병원 약값 환자부담 인상’반대 기자회견 file 건강연대 2011.01.17 5292
454 보도자료 [집회 및 기자회견] 진주의료원 폐업 규탄 보건복지부 앞 집회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5.29 6175
453 성명 [제주 녹지국제병원허가 취소 상고 대법원 기각 규탄 성명]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대법원 상고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1.16 395
452 보도자료 [정당 정책질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정당 보건의료 정책 질의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3.30 3629
451 보도자료 [입장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3.27 4139
450 보도자료 [의견서]‘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12.13 486
449 보도자료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정보 주도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보주체인 국민 의견 반영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1.06 1789
448 보도자료 [의견서] 국립대병원을 ‘영리병원화’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반대 의견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2.01 148
447 보도자료 [의견서]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개설에 반대함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9.26 203
446 보도자료 [의견서]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요구 의견서 국회 제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11.19 439
445 보도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내는 의견서]   3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병원 확충 긴급예산 편성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11.26 1505
444 성명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8.10 4660
443 논평 [시민사회 공동논평]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12.13 490
442 성명 [성명]자격 미달 후보를 위해 낯뜨거운 칭송을 남발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의사 단체들 -그래도 정호영 후보는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5.09 209
441 성명 [성명]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 법사위 파기는 국민들의 승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5.18 44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