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23215()

 

 

제목

[논평] 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

 

 

문의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 논 평 >

 

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 2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오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를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판결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당장 작년 1월 대법원에서 결론지어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의 결과는 중국녹지그룹 측이 승소였다. 당시 법원은 제주도가 조건부 개설 허가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취소라며 중국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오늘 재판 결과가 먼저 있었다면 작년 1월 대법원 재판 결과는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제주도 승소 판결로 바뀌었을 것이다.

 

또한 다음 달 시작 예정인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 1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정당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설을 지연한 책임이 중국녹지그룹 측에 있는 데다, 결국 병원까지 제삼자에 매각해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판결은 또한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다. 판결내용을 일부 인용해보면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에 대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 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허가조건은 그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됨다고 판시하였다.

 

그동안 제주도민들과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토록 우려를 표했던, 영리병원 설립이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과 관련된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법 적용은 완전히 달라짐을 확인했다. 이제 더는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하루빨리 삭제해야 한다. 이미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 삭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제주도 또한 외국인 전용 병원 고집을 버리고 위성곤 의원 법안에 동조해 법 개정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영리 병원 관련 법안은 국회가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의 모태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용법안까지 폐기돼야 영리병원 논란은 완전히 끝날 것이다.

 

이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소송은 두 가지가 남아있다.

오늘 열렸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과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중국녹지그룹은 이미 영리병원을 매각했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영리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의료영리화·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시민의 건강권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215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0 성명 [성명]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전면 삭제에 나서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6.21 141
459 보도자료 [기자회견]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보건복지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6.20 110
458 성명 [성명] 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 민원 해결사,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 김승희 후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더 부적격이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5.31 240
457 보도자료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규탄 기자회견 공공병원과 인력 대폭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강화는 사기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5.17 141
456 성명 [성명]자격 미달 후보를 위해 낯뜨거운 칭송을 남발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의사 단체들 -그래도 정호영 후보는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5.09 209
455 논평 [논평] 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논평: 민간병원 지원이 아니라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코로나19 핑계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민간 제공 안 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5.02 139
454 성명 [성명] 정호영 복지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4.29 247
453 논평 [논평]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4.13 155
452 성명 [공동성명]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부적절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4.13 114
451 논평 [논평]영리병원 빗장 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4.11 211
450 보도자료 [기자회견] 새 정부에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4.07 126
449 성명 [성명] 영리병원 손 들어준 제주지방법원 판결 유감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4.07 188
448 [성명] 오미크론 대확산에 방역완화 안 된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운에 내던지는 대책 없는 방역완화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3.17 200
447 성명 [성명] 오미크론 감염 폭증에 방역 완화는 무책임하다. 개인들에게 부담과 비용을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방역과 치료를 책임져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2.17 216
446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2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 질의 회신 결과 발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2.15 128
445 보도자료 [기자회견] 원희룡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책임지고 정계를 은퇴하라 윤석열 후보는 원희룡을 정책본부장에서 해임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1.20 129
444 성명 <공동성명>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는 우리 개인 건강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1.19 225
443 성명 [제주 녹지국제병원허가 취소 상고 대법원 기각 규탄 성명]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대법원 상고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1.16 395
442 논평 [논평] 2022년 경제정책 방향 관련 논평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의료 확충 생까기, 의료 영리화 지속, 규제 완화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1.04 159
441 성명 [성명]병상 확충 관련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성명 -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단기, 중기 계획과 대규모 재정 투입 계획이 빠진 정부 대책 발표는 공허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2.21 1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