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동아 ST조건부 이행 각서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동아ST 스티렌정의 급여 일부 제한조치에 대한 처분취소청구행정소송 세 번째 공판이 오는 1014일 예정되어 있다.

스티렌정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서 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효과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할 수 없어 이행각서를 쓰고 조건부로 급여 및 현 보험약가를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던 약이다. 그 조건은 제약사가 20131231일까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2007년부터 실시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으로 모든 의약품이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을 평가받고 있다. 제대로 된 약을, 적정한 가격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함으로 국민건강을 지켜나가고자 함이 그 취지이다.

2010년 당시 5개 효능군, 1,222개 품목을 평가한 결과, 875개 품목이 급여 제외 또는 가격인하 되었고, 156개 품목이 조건부 급여 대상이었다. 그 중 68개가 급여 제외되었고 87개가 임상적 유용성을 기한 안에 입증하여 급여가 유지되었다. 유일하게 기한 내에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1개 품목이 바로 동아ST의 스티렌정이다. 다른 제약회사들은 그 각서에 따른 약속을 지켰으나, 유독 동아ST만이 기한 안에 임상시험조차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합의한 그 각서를 지킬 수 없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지난 과정을 살펴보면, 동아ST20121월에 승인받은 임상시험 조건으로는 임상시험을 거의 진행하지 않으며 지연작전을 사용하여 정부를 상대로 임상시험 조건 완화에만 매달렸다. 결국 20137, 임상시험 조건은 완화되었지만 동아 ST는 완화된 조건으로도 제 시간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완화를 늦게 해주는 바람에 제출이 늦어졌다는 식의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동아ST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책임은 정부에게도 있다. 임상시험 조건을 완화해 주었을 때부터 이번 소송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조건을 완화해 주지 않았다면 동아ST는 임상시험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을 것이고, 소송을 통한 떼쓰기 작전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게 되는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 자명하다.

 

환자와 국민들의 입장에서 스티렌정의 급여가 꼭 필요한 것인가 따져 봐도 답은 마찬가지다. 스티렌정과 같은 효능 효과를 가진 검증된 저렴한 약이 많이 나와 있다. 당장 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효능에 대해 급여를 정지시키더라도 환자와 국민들이 입을 피해는 없을 것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간단하다. 일단 합격 처리를 하되,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동안 받은 장학금을 반납하고 탈락으로 처리한다고 각서까지 써 놓은 시험이 바로 조건부 급여제도이다. 뒤늦게 제출한 답안지가 합격선을 넘어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른 모든 의약품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이 규정을 동아ST에게만 예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스티렌정의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하는 자리가 되어선 안 된다. 재판부는 조건부 이행각서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동아ST의 잘못을 규명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취득한 급여를 전액 환수시켜야 한다!

 

우리는 주장한다.

 

- 재판부는 스티렌정의 임상적 유용성에 휘둘리지 말고 동아ST조건부 이행각서의 이행 여부를 규명하라!

- 동아ST는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취득한 판매액을 전액 반환하라!

- 정부는 동아ST에게 임상조건을 완화하는 특혜를 부여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20141013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9 성명 [성명] 보건의료노조 단식농성 지지: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12.07 484
378 성명 [성명] 보건의료 블랙리스트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입장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3.07 4896
377 성명 [성명] 보건복지부는 의료와 복지를 위한 부서여야 한다. -복지부 차관 및 보건산업정책국장 임명에 부쳐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11.02 4568
376 성명 [성명]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6.20 3494
375 성명 [성명] 박근혜 파면 환영 성명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3.10 4734
374 성명 [성명] 박근혜 정부 의료적폐, 의료민영화 재추진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7.24 4384
373 성명 [성명] 박근혜 의료농단의 주역,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 추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물러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1.20 4492
372 성명 [성명] 미국식 의료 민영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11.29 466
371 성명 [성명] 문형표 장관 임명 강행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12.03 5820
370 성명 [성명]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은 친기업 정책.절박한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에 즉시 나서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7.15 3481
369 성명 [성명] 문재인 정부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규제강화에 나서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1.25 5016
368 성명 [성명]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무죄를 판결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1.15 4361
367 성명 [성명] 모두에게 아프면 쉴 수 있는 ‘백신휴가’ 보장하라. 사각지대와 차별없는 백신 접종 촉구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3.29 178
366 성명 [성명] 말로만 민생 운운 말고 건강보험 정부 지원 5년 연장 즉시 처리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4.27 102
365 성명 [성명] 롯데 재벌의 보바스병원 인수 허용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9.27 4374
364 성명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기·의약품 안전평가 규제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법안 통과 시도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2.03 4588
363 성명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2.09 4825
362 성명 [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또한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공범이 되고자 하는가? 전경련과 박근혜-최순실이 거래한 민생 파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공청회 추진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10.31 4671
361 성명 [성명] 대전과 충북 의료기기·의약품 안전규제 파괴하는 의료 민영화 규제자유특구 특례 시도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11.08 3819
360 성명 [성명]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뒤집은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부당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8.18 2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