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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담당 및 보건의료전문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3년 12월 4일(수) 총2매

 

 

제목

[성명서] 건강보험의 역할을 망각하는 ‘선별급여’의 졸속도입은 철회되어야 한다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011-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 성 명 서 ]

 

건강보험의 역할을 망각하는 ‘선별급여’의 졸속도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3년 12월 3일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는 또 다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지난주 ‘메디텔’ 허용 시행령을 통과시킨데 이어 또 다시 시민사회단체의 여론과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의료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명확하지 않으나 임상적 유용성이 있어 요양급여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통해 기존의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건강보험의 기본원칙인 급여보장을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실상 민간보험의 영역까지 보장해주는 것으로 향후 한국의료의 나아갈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결정이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소리소문 없이 통과시키면서, 로봇수술 등의 의학적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고가치료비가 경감되는 양 선전하는 정부의 모습에 우리는 어이없음을 넘어 허탈감마저 느낀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쉽게 나올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몇 가지 입장을 밝힌다.

1. ‘선별급여’의 졸속도입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선별급여’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변화임에도 제대로 된 공청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등의 사회적 기구에서의 논의가 없었다. 특히 공식적인 논의는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안에 제출한 것이 전부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모든 건강급여에 적용토록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전혀 없었다.

 

2. ‘선별급여’는 현행 급여-비급여의 2분 구조를 매우 복잡하게 할 공산이 큰 만큼 신중한 도입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토론과 논의 없이 ‘선별급여’ 도입을 진행했다. 또한 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율 및 선별 급여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

3. 현재 건강보험의 시급한 과제는 ‘가격통제’가 아니라 ‘항목통제’이다. 우선 항목 통제(급여의 항목을 정리)하는 것이 한국의 지불제도(행위별수가제)를 고려할 시 훨씬 이점이 많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선별급여는 퇴출기전이 없다. 유일한 평가가 3년 재평가인데, 효과가 없거나 급여화할 수 없는 행위는 퇴출이 명확해야 한다. ‘로봇수술’등이 지금 선별급여에 포함된다고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로봇수술의 효과를 과장 확대할 공산이 크고, 일부가 계속 그 행위를 유지할 경우 퇴출할 가능성이 없어 행위수의 증가로 말미암아 실제로는 의료비가 상승된다. 무엇보다 가격통제가 항목통제 없이 진행될 시 큰 효과가 없을 공산이 크다. 특히 건강급여 내 대체재의 가격결정까지 연동된다면 실질적인 가격통제 효과는 없고, 결국 총의료비 증가로만 귀결된다.

4. ‘선별급여’는 민간보험에 도움을 줄 우려도 있다. 한국의 실손보험 영역은 지난 5년간 가파르게 성장해왔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보험사는 비급여의 심사평가 및 가격편차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어왔다. ‘선별급여’는 이런 점에서 건강보험의 부분 부담으로 보험 지급액을 일부 줄일 수 있고, 가격 표준화로 분명한 재정계획이 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그 기초가 되는 심사평가는 건강보험에서 다 해주니 일석이조다.

이처럼 졸속 일방처리, 우선순위의 배제, 민간보험에 일조할 수 있는 ‘선별급여’를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 한 번 없이 처리하는 정부는 국민건강에 대해 약간의 고민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메디텔’ ‘원격의료’ 등의 의료영리화 법안에는 한없이 집착하면서도, 막상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들 정책은 졸속으로 대충 처리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선별급여’ 도입을 철회하고, 세부안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면밀한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의 항목정리와 가격결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감언이설로 대충 국민을 속여 편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와해시킨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끝>

 

2013. 12. 4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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