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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민영화를 중단하라!

 

- 철도, 공항, 전기, 가스, 물, 의료를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마라!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약속’을 이행하라!

 

12월 18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임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1월 9일 철도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KTX 민영화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청주공항 민영화를 마무리하기 위한 ‘공항운영증명심사’가 작년 12월 말 실시되어 곧 마무리될 예정이며, 1차 유찰된 관공공사 면세점도 현재 재입찰 공고가 예정되어 있다.

 

가스와 전력 등 에너지 산업 민영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력난을 핑계로 천연가스 도입․도매에 사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민간발전소 건립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잡아, 이를 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범국민적인 저항을 불러 온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기조를 재검토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강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생명을 담보로 한 민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2년 12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2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이 매일 먹는 물을 민영화시키는 상수도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시행규칙’을 고시하여,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이다. 지난 12월 17일,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의 KTX 등 민영화 관련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방송 등 국가 기간망은 국민생활과 산업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산업인 만큼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TX, 청주공항, 관광공사 면세점, 상수도, 의료 등 어느 것 하나 ‘국민적 합의나 동의’가 이뤄졌다고 말 할 수는 없다.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처럼, 국민의 생활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공공부문을 ‘효율성’이라는 잣대만을 들이대서도 안된다.

 

민영화는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하는 ‘민생’과 ‘국민대통합’에 역행한다. 일례로, 지난 2003년 상수도를 민간에 위탁한 논산시의 경우, 수도요금이 12.5% 인상되고 위탁비는 무려 281%나 증가하여, 서민들의 살림살이와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철도, 가스, 전력 등이 민영화되면, 공공요금이 인상되어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나아가 ‘국민대통합’이 지역과 세대간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계층간 통합까지를 의미한다면, 민영화는 저소득계층의 부담을 증가시켜, 진정한 ‘국민대통합’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고,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생략된 KTX, 청주공항, 상수도, 관광공사 면세점, 의료 등 MB 정권 말기에 무차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때의 ‘약속’이 ‘헛된 공약’이 아니었다면, MB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만약 인수위원회가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책기조 전환을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현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으며,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임을 경고한다.

 

2013. 1.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TX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경제민주화2030, 한국진보연대,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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