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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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담당 및 보건의료전문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3년 7월 1일(월) 총2매

 

 

제목

[성명]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 규탄한다.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011-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성명 >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단행하라

 

홍준표 지사가 끝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했다.

지난 6월 11일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불법 날치기한 조례는 절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원천무효였다. 또한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했던 보건복지부조차 조례 내용 자체가 불법이고 공익을 해친다며 재의를 요구할 정도로 정당성이 없다. 따라서 홍준표 지사의 조례 공포 행위도 원천무효다.

 

홍준표는 조례 공포로 진주의료원 사태를 하루빨리 마무리 짓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홍준표의 바람과 달리 그간의 죄악들이 가려지는 것은 켤코 아니다.

홍준표는 진주의료원에 삶을 의탁해 왔던 가난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내팽개쳤다.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24명의 환자들이 세상을 떠났다. 홍준표는 아직 두 명의 환자가 남아있음에도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야 말겠다는 냉혈한이다. 또한 홍준표는 수백 명의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이들은 “지각이나 결석 한 번 없이 일만 한", "진주의료원 이전 후에는 휴가 한 번 못 가고 1년 3백 65일을 일"한 지극히 평범한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에 20만 명의 환자들을 보살펴 온 노동자들을 홍준표는 “문자 한 통으로 해고”했다.

뿐만 아니라,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을 ‘귀족노조’라며 부도덕한 집단인마냥 악선동했다. 이것은 “작년에 딱 한번 잠깐 휴가 갔”고, “임금도 체불됐”고 “-7퍼센트 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가진”진주의료원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도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전체 보건의료 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홍준표는 최초로 공공병원을 불법 폐쇄하려 한 악랄한 인사로 기록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홍준표의 조례 공포에 대해 즉각 대법원에 제소해야 한다.

그것이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재의를 요구한 것의 일관된 결론이다. 그러나 사법적 결론에만 맡기는 것은 지루한 법적 논란을 야기해 시간만 끄는 것으로, 홍준표가 이미 예상하고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산 조례 통과 자체가 절차상 불법이고 또한 조례 내용도 불법이라 규정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제소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해산 조례를 인정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진주의료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속히 내려야 한다.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로 홍준표와 그 일당의 범죄행위를 명백히 가려내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는 강제성있는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한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공공의료를 흠집내고 노동조합을 비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홍준표와 함께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각오를 해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해산을 공포하는 데까지 오게 하는 데 누구보다 큰 책임이 있다. 자신의 대선공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 제재도 가하지 않은 채 묵인하고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홍준표가 해산을 공포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명확히 답해야 한다. 또다시 도민의 의견 운운하며 알쏭달쏭한 게임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인지하고 그 덕을 봤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해, 전국민의 분노가 이제 박근혜 자신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주의료원이 다시 공공병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즉각 책임있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우리는 진주의료원이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3년 7월 1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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