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성명
2010.01.12 17:27

20091105의료기관평가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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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책임을 포기하고 민간에 넘기려는가?
- 일부 세력의 독점적 조직에 불과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추진위원회” 해산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의료기관 평가인증 제도를 추진하라

지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중 10월 19일과 23일 연이어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특정 세력이 독점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전면 재고”할 것을 질의, 요구하였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관련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여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선진화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며, 추진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은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방안, 의료기관평가 인증 전담기구 설립방안, 의료기관 대상 평가 통합방안, 의료기관평가 및 인증결과 활용 및 공표방안 등으로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박은수 의원 질의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 내용을 보면, 복지부 산하 추진위원회의 추진과정과 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문제는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무소불위의 정책집행과정이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복지부는 아무런 근거와 논의 절차도 없이 의료기관 평가제도라는 중요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어 버렸다. 많은 논란 속에서도 정부가 시행하던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슬그머니 병원협회측에 넘겨버린 것이다.

이는 명백히 의료기관 평가를 민영화하는 것이다. 의료기관평가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불만이 많았던 병원협회가 의료기관평가를 담당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적절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감시를 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의 필수업무이므로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평가로 대체(그것도 JCI 등 외국인증기관)하는 것은 평가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의료기관 평가까지 민영화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스스로 밝히듯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02년 의료기관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의료법 개정)한 이후, ‘04년부터 ’08년까지 437개 병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동안 병원협회는 끊임없이 정부가 주관하는 평가제도를 병원협회가 해야한다고 요구하였으나 시민소비자단체, 환자단체들과 병원노조 등이 정부책임을 강조하며 반대하였고 지금까지 정부 책임 하에 정부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평가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올해 5월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통해 복지부는 기존 평가제도를 국제 수준에 맞게 끌어올리고 국제인증(ISQua)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방향을 확정하였다. 또한 평가제도의 취약점이었던 상임평가위원 등 인력 확충 계획을 세우고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였고 국회에서는 논란을 거쳐 예산이 대폭 배정되었다.
그런데 그후 어떠한 논의나 의견수렴과정 절차 없이 갑자기 이러한 추진계획을 중단하고 민간 중심의 추진위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정책과제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며, 민간 자율평가라는 미명아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것이다.

둘째, 추진위원회는 일부세력의 독점적 구성과 사실상 위원장이 추진위 대부분의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비정상적인 조직이다.

추진위원회는 의료기관평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심의․의결기구이며, 산하에 구성된 추진단은 운영위원회 및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전 실무작업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의료시장주의자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추진위원장이 추진단장을 겸임하며 운영위원장까지 겸임하는 독점적 권한을 가지는 구조이다. 복지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부단장간 이견사항은 단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분과위원장 역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사실상 위원장이 추진위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런 일부세력에 의해 독점적으로 구성운영되는 조직 구조에서는 어떠한 의료기관 평가 개선방안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추진위원회의 예산 운영은 예산 심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며, 추진위원회 예산의 방만한 운영계획도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복지부는 추진위 예산은 올해 추경에서 확보된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 및 국제 인증 추진 예산 30억원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애초에 의료기관평가 상근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 항목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 끝에 확정된 것인데,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한에 대한 침해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추진위 운영예산을 보면, 위원장, 부단장, 전문위원들이 대부분 비상근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22억 3천여만 원 중 사무실 운영비 6억9천, 인건비 5억9천, 행사비 등 경상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추진위원회 예산 집행 등은 추진위원장이 복지부와 협의하여 운영하며 예산집행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의료기관 평가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해온 정부기관을 현금지급기 외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로 만들고 모든 권한을 민간에 넘겨버리는 것이 과연 복지부 자체의 정책의지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처럼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기관 평가․인증 추진위원회’의 사업은 추진 과정,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 예산편성과 집행 등 모든 면에서 비정상적이며 잘못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자율 평가를 운영하던 외국의 경우에도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민간의료기관들이 수익 추구에 나서고 있으며 환자 이용자 중심의 의료환경이 취약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자율 평가보다는 정부의 책임있는 평가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의료광고허용과 맞물려 의료기관평가를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고로 왜곡된 정보가 물밀듯이 밀려올겻이라는 점, 따라서 의료광고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복지부는 하루빨리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의료기관 평가인증 제도를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끝>

2009.11.5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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