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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 및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신청 제기 기자회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절차를 취소하라
가입자 대표성은 복지부 재량권에 의해 남용될수 없다

◎ 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 일시 : 2010년 1월 2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복지부 앞
◎ 진행 : 건강연대 김현성 부장
◎ 참가단체 소개
◎ 발언

원고인단 단체 발언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이대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연대발언
조은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현정희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분과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반명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종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 기자회견 직후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 및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신청서는
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절차를 취소하라
-복지부가 객관적인 기준 없이 가입자 단체를 임의 변경한 것은 위법이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임명 및 위촉을 공식적으로 알림으로써 사실상 건정심 위원 구성을 종결하였다. 우리는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의약품 가격 등 건강보험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정심 위원구성에서 복지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적으로 가입자단체를 변경하고 선임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거센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강행처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또 복지부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성에 대해 재량권이라는 이름하에 전횡을 일삼고 가입자의 지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의 위법성을 제기한다
이번에 복지부가 건정심을 재구성하면서 가입자대표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2002년 1월 건정심이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전혀 예측가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절차나 과정에 의혹이 있다. 건정심이 사회적 책임을 위해 공급자, 가입자의 단체 대표성을 근거로 한 위원구성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새로 위촉한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경우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인지, 가입자대표 단체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강보험 관련 전문성이 있는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다. 더욱이 복지부가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가입자의 대표성을 위협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가입자 단체의 대표성을 강조한다
건정심은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공익) 측의 3자간에 합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단체 대표성에 근거한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는 사회적 합의기구이다. 하지만 건정심이 건강보험관련 주요 정책사항을 최종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집단의 압력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단체들이 가능한 많은 이익을 가져가려는 공급자단체의 이해에 맞서 의료공급자의 입장을 최대로 반영하려는 것을 견제하고 재정안정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가입자의 이익을 지켜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의료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공급자들의 일방적 독주와 무리한 요구에 대해 가입자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고 가입자단체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지니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가입자 측의 권리를 옹호하고 가입자의 의견을 잘 전달하기 위한 대표성과 전문성이 모호할 경우 가입자 측의 지위는 급격히 약화되고 건정심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가입자단체와 대표단체에 대한 지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건정심 구성의 취지가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복지부의 전횡에서 보듯이 대표단체의 지정과 관련한 절차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단체를 지정하고 재량권을 남용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전문성 없이는 가입자의 이해와 입장을 올바르게 대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음에도 객관적 기준과 원칙 없이 임의적으로 가입자 단체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특히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주요 사항이 가입자(국민)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불합리한 수가인상, 약값 거품 등의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음에도 복지부가 추천단체를 지정하는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가입자의 대표성을 위협하는 것이다.

가입자 대표성은 복지부 재량권에 의해 함부로 남용될 수 없다
우리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건정심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그 지위와 관련한 문제는 결코 복지부의 재량권의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전 국민이 대상이 되고, 연간 30조원 이상에 이르는 재원을 심의하는 건정심의 가입자 대표를 선정하는 문제가 정치의 논리나 기득권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선 더욱 안된다. 이에 우리는 이번 건정심 위원 임명 및 위촉과정에서 복지부가 변경한 바른사회시민회의 단체가 가입자 대표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단체 변경에 따른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가입자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한 시민단체가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그로인한 피해는 건강보험 재원을 공급하는 주체인 가입자에게 전가되어 가입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제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은 원고인단을 구성하고 복지부가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절차의 취소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가입자를 대표하고 보험재정과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수많은 경험과 지식, 역사를 가진 시민단체에서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 및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 소송이 건정심과 같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기구에 대해서 정부가 재량권이라는 이름하에 독단적인 전횡과 횡포를 일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가입자의 대표성과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가입자의 대표성과 지위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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