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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담당 및 보건의료전문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5114() 2

 

 

제목

[성명] 국제성모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 수사결과 발표 규탄 성명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010-3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인천지방검찰청은 국제성모병원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 엄정 수사하라.

 

112일 인천지방검찰청이 인천 국제성모병원 병원장과 병원법인에 대해 금품수수를 통한 환자유인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국제성모병원이 소유한 <시사메디IN>112일자로 국제성모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혐의 벗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와 기소는 국민들을 전혀 납득시킬 수 없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622일 인천경찰청이 국제성모병원 수사 후 발표한 명백한 수사결과 사실마저 없는 셈 치는 능력을 발휘했다.

 

당시 인천서부경찰서(서장 안정균)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환자들이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의사와 병원장 등 관련자를 검거하였고, 이들이 허위의 내용으로 41건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보험금 부당청구 부분이 전국적으로 그 수가 수 천 명에 이르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부 확인하는 선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일부(겨우 50여 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해 41건에 대해서만 환자의 진술 및 사건 당시 환자들의 위치추적수사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사실상 부실하고 미진한 수사였던 것이다.

 

그러나 인천검찰청은 한술 더 떠 아예 경찰의 부실한 수사결과마저 축소해버린 것이다. 검찰은 병원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환자가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의료급여를 허위로 부당청구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조사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고 한다. <시사메디IN>의 아전인수식 보도처럼 진료비 부당청구 혐의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정상적 검찰이라면, 경찰이 현실적 어려움이라는 엄살을 부리며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의 칼날을 들이대야 했을 것이다. 그러기는커녕 인천검찰청은 경찰이 의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마저 아예 눈을 감아 국제성모병원에 자비를 베풀었다.

인천검찰청이 국제성모병원의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눈 딱 감고 면죄부를 주려 한 이유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다음날 인천관광공사가 발표한, 중국 강소성 창저우시가 구축할 예정인 국제의료복합단지 의료시설을 국제성모병원이 위탁운영할 예정이라는 발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인천검찰청이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해 다시 엄정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는다면 국제성모병원의 명백한 범죄 사실을 눈감아 준 저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국제성모병원의 무상의료운동본부 중상모략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국제성모병원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인천성모를 깨야 되겠는데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네가 한번만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주겠다고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국제성모병원 내부 제보자에게 거래를 제안한 것처럼 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성모병원이 이참에 같은 인천교구 소속 병원인 인천성모병원의 노동탄압과 이에 맞선 노동조합의 투쟁의 정당성을 얼마나 훼손하고 싶어하는지 보여줄 뿐이다. 인천성모를 깨기 위해 인천성모병원 직원도 아닌 국제성모병원 직원 출신자에게 정보를 달라는 게 말이 되는가. 국제성모병원 경영자들이야 인천성모병원의 불법행위와 노동탄압 사실들에 대해 훤히 알고 있겠지만 말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검찰이 국제성모병원의 불법적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다시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끝까지 감시하고 또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 비영리인 병원을 기업이라며 돈벌이 경영이 정당하다고 우겨대는 무개념은 차치하고서라도, 가톨릭 교구가 운영하는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를 유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제성모병원의 종교적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다. 자숙하고 반성해야 한다.

국제성모병원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법의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을 다시 촉구한다. 진실은 오래도록 감춰지지는 않는 법이다. <>

 

2015. 11. 4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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