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성명
2010.01.12 16:50

20090508서비스선진화성명

조회 수 586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완전한 포기를 선언하라! -

의료·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즉각 중단하라!

녹색사업으로 둔갑한 토목건설 사업에 주력하던 이명박 정부가 2009년 2월 한 달 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니 3월 들어서 갑자기 국책연구기관을 동원해 ‘사회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하여 대대적인 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성에 나서기 시작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의 도약을 본격화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하는 실천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자, 시장 참가자 등에게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은 고용을 창출하고, ‘다가올 불황에 대비하여 취약 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준비한다’는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고용창출전략 차원이 아니라 ‘교육과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위한 포장술에 불과한 것이다.

의료채권발행·영리병원 도입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한다!

지난 3월 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리법인병원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당연지정제 유지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대폭 상승하지 않을 소지가 많다"면서 "오히려 병원 수가 더 늘어나면 시장경쟁원리로 인해 의료비도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주장은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공급자의 독점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의료소비자의 정보가 제한된 조건에서 다른 경제 분야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리란 것은 착각이다.
영리병원은 ‘환자의 치료’가 아닌 ‘자본투자자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병원을 뜻한다.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등을 통해 의료비는 높아지고, 의료비가 폭등하면 건강보험재정은 버티지 못하고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보고는 빠져 있지만 그것은 부처 간의 협의가 아직 안 된 사항인 까닭이지 기획재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과제’ 확정안에는 의료민영화와 관련한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유치 지원’,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병원경영지원사업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이 과제들은 이미 범 시민사회에서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유치 지원’은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 영리병원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입 등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다. 또한 전국에 걸쳐 분포된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에 의해 그 효과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며, 국내의료기관 역시 동등한 혜택을 거세게 요구할 것이다.
‘의료기관 채권 발행 허용’ 또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상법 상의 채권을 발행하여 수익성 위주의 운영과 경쟁적 시설투자, 제약회사의 채권 매입 등의 폐단이 우려되는 사항이며 기대효과에 대한 근거 또한 미흡하다.
따라서 이 과제들을 통한 의료영리화 작업 역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7개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대국민 여론화와 저지 투쟁을 통해 정부의 재추진 활동을 언제든 막아설 것이다.

경제위기 시기인 지금 영리병원 운운할 때인가?

경제위기로 인해 대다수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 운운이 웬말인가? 건강 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시기에 대다수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책은 국민들은 분노를 불러올 것이다. 의료는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건강은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섣부른 영리화와 규제완화는 결국 국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할 뿐이다. 정부는 그만 고집을 꺽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산업화’란 결국 ‘민영화’를 뜻하는 것이다. 산업화 흐름을 촉진해 교육과 의료를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서비스 산업화’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시장화, 민영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료급여의 확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공공의료체계의 확대 강화 등 건강안전망 확충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여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9 보도자료 [기자회견] 건강보험 흑자 투자운용 방침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3.31 4466
198 보도자료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추진한 20대 총선 낙선자 명단 발표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3.29 4985
197 성명 [성명] 정부의 공공의료 기본계획은 공공의료 포기계획이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3.11 4459
196 성명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안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3.04 5436
195 보도자료 인천성모병원, 국제성모병원 명예훼손 죄 고소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1.28 4990
194 보도자료 “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 망쳐놓고, 국민 노후 망칠 문형표를 즉각 처벌하고 해임하라!”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1.20 4009
193 보도자료 [기자회견]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승인 및 입원료 본인부담률 인상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12.21 4725
192 [성명] 입원료 본인부담금 날치기 인상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12.17 3757
191 [성명] 국제성모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 수사결과 발표 규탄 성명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11.04 4813
190 성명 [성명] 보건복지부는 의료와 복지를 위한 부서여야 한다. -복지부 차관 및 보건산업정책국장 임명에 부쳐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11.02 4568
189 [기자회견]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을 국민에게" 운동 선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09.16 3728
188 보도자료 [기자회견]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07.28 4147
187 성명 [성명]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 철회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07.27 4685
186 논평 [성명] 적법한 절차 없이 졸속 입법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무효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07.22 5366
185 [성명]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안을 당잘 철회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07.03 4396
184 보도자료 [기자회견]2016년 수가 보험료 보장성 결정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06.29 4631
183 [기자회견] 삼성병원 비호,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 메르스 재앙 확산 박근혜정부 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06.11 4104
182 [기자회견]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부실 수사 인천서부경찰서 규탄 및 철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05.27 4598
181 논평 박근혜 정부의 복지 긴축에 대한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04.16 5352
180 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 복지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04.07 4628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