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조회 수 555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거품약가가 있어야만 보장되는 제약사의 안녕이 정상적인가.

오늘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가거품빼기 시범사업 안건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결과는 약가조정 2년 동안 균등 분산, 특허신약은 특허만료 인하 면제안과 추후 논의안 두 가지로 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선 1년 넘게 예정기한을 넘겨가며 약가거품빼기를 늦춰온 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약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건을 상정함으로써 원안을 다시 한번 후퇴시킨 것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복지부는 약가거품빼기 사업 진행 기간 내내 제약사의 ‘안녕과 안정’에만 전적으로 매달려왔다. 물론 거품약가가 있어야만 보장되는 제약사의 안녕이 정상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다.

복지부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근거로 경제위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약가거품빼기는 제약사의 ‘정당한’ 이윤을 ‘경제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줄여보자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복지부도 누누이 이야기해왔듯이 한국 약가에 잔뜩 끼어있는 거품을 제거하여 약가를 정상화 시켜보자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복지부의 논리대로라면 멜라민 유통 식품업체도 경제위기상황임을 감안하여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멜라민 함유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에 도달한다. 거품약가는 멜라민 함유 식품만큼이나 국민들에게 위험하다.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어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강보험보장성 내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신약은 특허만료 인하를 면제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복지부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특허가 만료되어도 약가가 떨어지지 않았던 한국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허 만료 시 20% 인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런데 이제와서 일부 품목에 대하여 이 제도를 적용시키지 않는 것은 복지부 스스로 했던 이야기를 뒤집는 것이다.

제도개선소위는 약가인하 유예적용은 시범평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것, 본평가에서는 목록정비 본래 취지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두 가지 부대조건을 붙였다. 이 두 가지 조건은 모두 본평가가 충실하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만 유효할 수 있다. 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범평가 기간 내내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저질렀던 모든 오류를 더 이상 본평가에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을 복지부는 국민 앞에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


2009년 3월 12일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 성명 ‘조중동 종편’ 선정 및 추가 특혜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선언문 file 건강연대 2011.01.18 7124
99 보도자료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범 시민사회‘09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동요구 기자회견문 - 건강연대 2008.12.18 5553
98 보도자료 “내 삶에 필요한 사회안전망 확충, 2022년 예산에 반영하자!”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4.26 160
97 보도자료 “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 망쳐놓고, 국민 노후 망칠 문형표를 즉각 처벌하고 해임하라!”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1.20 4009
96 보도자료 개인정보3법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1.21 3394
95 보도자료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및 의료인-환자 원격의료 허용 반대 각계 3000인 선언 file 건강연대 2010.12.16 10499
94 성명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 준수하라. 국고지원 시한을 없애고 항구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1.17 160
93 논평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위원의 ‘반인권적 공․사 보험 정보 공유 계획 철회’ 입장을 지지한다. file webmaster 2008.04.21 6447
92 보도자료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보장성 강화로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file 건강연대 2008.12.18 5088
91 보도자료 건강연대, ‘의료민영화․영리병원 반대’ 활동에 집중 file 건강연대 2008.07.04 6254
90 보도자료 건강연대, 내일 (23일 수) 제주원정 활동 file 건강연대 2008.07.22 5880
89 성명 건강연대, 제주도의 영리법인병원 도입무산 결정 환영 file 건강연대 2008.07.28 5446
88 보도자료 건강연대,『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제안』서한문, 제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에게 발송 file 건강연대 2008.05.26 5912
87 보도자료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규탄 기자회견(20120423) file 무상의료국민연대 2012.05.15 6057
86 논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건강연대 2010.10.29 5829
85 성명 계속되는 의료민영화 정책, 반 인권적 개인질병정보제공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file 건강연대 2008.07.30 5321
84 보도자료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2.12.03 6328
83 보도자료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후보 보건의료계 지지선언 file 건강연대 2010.05.27 5761
82 보도자료 국내 영리의료법인 허용하는 보건복지가족부 규탄 기자회견 file 건강연대 2008.07.17 6016
81 성명 국회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을 즉각 개정하라! 건강연대 2008.12.18 5266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