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조회 수 400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null)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20110()

 

 

제목

[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문의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null)

<성 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1. 20201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가 기어이 개인정보 3(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소위 데이터 3)을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제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조항은 이제 법조문 속의 한 줄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경제 논리는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적 기대효과는 추정만 난무하지 실체도 없다. 무엇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를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 입법권을 오히려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데 쓴다면, 존재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번 개인정보3법 개악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3.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은 2011년 제정 이래 유지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다.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및 목적 명확성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이라는 기본 전제들을 와해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제 기업은 현대인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인터넷의 모든 곳을 관리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흔적인 데이터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결합하고 공유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 그야말로 새로운 데이터환경, 정보환경으로 바꾸어 놓았다.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없이 이용, 판매하는 데 반대한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어야 할 명시적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가명처리만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고 집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정부가 그토록 주창하는 혁신경제를 위해서인가? 실체도 없이 장밋빛 전망으로만 포장되어온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인가? 누누이 지적해왔듯이 저 70년대 개발독재 식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부 때 야당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어 정보인권을 주창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에 대한 철학도 신념도 없었다는 말인가?

4. 데이터산업이 커지면 그동안에도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해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관련 기업들은 환호할 것이고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는 일부 기업에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 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뿐인가? SNS에 올린 정보들도 신용평가에 활용될 것이며 기업들은 이렇게 수집하고 축적한 고객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활용할 것이다. “나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아는 사람은 나를 약간 통제할 수 있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거의 대부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말이 현실이 될 것이다. 기업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손쉽게 고객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보 주체인 국민은 이런 기업에 대응할 법률적 수단이 사실상 없다.

5. 법률은 일단 한 번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오늘 통과된 개인정보3법은 정보인권침해 3,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다. 또한 법 개악에 반대해온 우리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헌법소원과 국민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 개정된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다. .

 

 

2020.1.10.

건강과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소비사시민모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9 취재요청 영리병원 도입반대 국민의견서 제출운동 취재요청 file 무상의료국민연대 2012.05.15 7568
518 취재요청 영리병원 금지 입법발의 및 개정입법 국민청원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2.11.29 6393
517 보도자료 영리병원 금지 입법발의 및 개정입법 국민청원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2.11.29 5584
516 논평 약가거품인하 시범사업에 대한 복지부 입장 논평 건강연대 2009.03.17 5556
515 보도자료 약가거품빼기 정책에 역행하는 심평원 규탄 기자회견 file 건강연대 2009.03.17 4905
514 성명 약가거품 유지와 제약업계 이익의 대변이 ‘공정한 사회’인가! file 건강연대 2010.10.29 6026
513 보도자료 송도영리병원 설립 관련 민주통합당 정책위 이용섭 의장 면담결과 보도 요청 file 무상의료국민연대 2012.06.28 6834
512 보도자료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 국회 행안위 개보법안 개악 반대 긴급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8.29 3689
511 보도자료 서울대 병원의 의료급여환자 선택진료비 폐지를 환영하며,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2.11.29 6947
510 성명 상급병실료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10.14 9840
509 보도자료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처리 규탄 및 국회 보건복지위 엄정 심사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4.22 4259
508 성명 복지위 백마진 합법화 쌍벌죄 효과 훼손 file 건강연대 2010.04.26 5439
507 보도자료 복지부의 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 철회 촉구 기자회견 file 건강연대 2010.07.28 4865
506 성명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실질적 대표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건강연대 2008.12.18 5628
505 공지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file 건강연대 2010.10.29 6981
504 논평 보건의료 5개 핵심 이슈 질의에 대한 대선(경선) 후보 답변에 대한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3.31 5168
503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 운영예고 반대 의견 제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6.04 4244
502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선언을 즉각 중단하라 file 건강연대 2010.07.19 5240
501 논평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복지 전략은 고작 ‘자기역할 포기’ 뿐인가 file webmaster 2008.04.21 7589
500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 민영화와 관련 없음” 주장에 대한 입장 file 건강연대 2008.06.13 60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