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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20617()

 

 

제목

[보도자료]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문의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null)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대해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점 여전히 존재
정보가 결합될수록 식별 가능성 높아, 시행령 또는 고시에 명확한 기준 있어야

 

 

 

1. 61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9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3일 행정예고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를 전달했다.

 

2. 우선 단체들은 지난 5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가명정보 결합에 관한 조항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짚은 바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의견이 최종 시행령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은 아직 받은 바 없으며, 이번에 예고된 고시()에 비추어 보건대 시민사회가 우려한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정보는 결합되면 결합될수록 식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고시()은 여전히 결합 신청 목적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절차, 연구자의 자격 요건을 검증하는 절차, 결합 데이터 반출에 대한 기준, 해당 결합과 관련된 제반 정보 공개 등 투명성 원칙 등 전반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만큼 시행령이나 고시에서라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4. 시민사회가 지난 개보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는 것 외에 결합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결합에 관련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해 과학적 연구 등 해당 목적에 맞게 가명정보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함.

 

둘째, 개정법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은 가명정보 결합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이나 고시()에 목적 부합 여부에 대한 심사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결합신청서의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신청에 대해 결합을 허용할 위험이 있음. 따라서 결합전문기관 내에 (가칭)연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결합 신청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더불어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사용하는지 심사하는 절차를 둘 필요가 있음.

 

셋째, 시민사회는 지난 의견서에서 이미 결합에 필요한 연계정보를 생성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역할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원업무로 표현되어 있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음. 고시()에서는 결합키관리기관을 정의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넷째, 안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반출이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하고,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함. 그런데 개정법에도 기준이 나와있지 않고 시행령()에서도 다시 고시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고시()에서도 반출 심사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반출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이유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있음. 어떤 경우가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로 반출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정하되 원칙적으로 익명정보로 반출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익명처리를 하면 연구가 불가능할 경우) 가명정보로 반출하도록 제한해야 함. 또한 재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최소한 익명처리하지 않는 이상, 원래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임.

 

다섯째, 가명정보의 분석 또는 반출 이후 결합전문기관이 관련 정보를 파기해야 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결합된 데이터를 반출한 경우의 해당 데이터를 반출한 기관이 목적 달성 후에 파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음. 결합된 데이터는 목적 달성 후에 파기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규정이 시행령 혹은 고시에 포함되어야 함.

 

붙임1 :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2020617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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