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null)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무상의료운동본부 (02-2677-998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송일시

2018524()

 

 

제목

[성명] 건강보험재정 퍼주려는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즉시 폐기하라!

 

 

문의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010-2604-8231)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null)

 

[ 성 명 ]

 

복지부는 의협에 입 맞추려 보험재정 관리마저 포기하려는가?

- 건강보험재정 퍼주려는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즉시 폐기하라!

 

극단적 집단이기주의 행태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게 복지부는 또 다른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고 있다.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 착오건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발췌, 이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후 자진 신고하면 현지조사를 면제해 주거나 행정처분을 감면조치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심평원이 해당 요양기관에게 이런 형태의 부당청구가 의심되니 내역을 점검해보라고 통보해주면, 요양기관 스스로 확인해서 부당청구라고 인정 시, 건보공단이 관련 급여비를 환수하는 절차이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훔쳐간 도둑에게 훔쳐간 물건 목록을 통보해주고 알아서 반납하면 용서해 준다는 식이다.

 

현재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심평원의 전산심사로 기준에 맞추어 청구하면 실제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심사 지급되는 구조여서 16년 심사 삭감률은 0.84%에 불과하다. 부당청구는 최근 5년 동안 67%나 증가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진료사실 확인은 전체 요양기관의 1% 수준 정도이다. ’16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의뢰한 현지조사건은 727기관(건보공단 516, 심평원 211)에 불과했으나 적발률은 무려 94.4%에 달하였다.

 

<공단·심평원 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건 조사결과 비교>

(단위: 개소, , 백만원, %)

구분

‘16

‘15

‘14

공단

심평원

공단

심평원

공단

심평원

의뢰기관수

727

516

211

540

423

117

601

482

119

부당적발건수

691

455

236

629

530

99

497

389

108

부당적발률

94.4%

95.4%

92.5%

96.2%

97.1%

91.7%

96.5%

96.8%

95.6%

부당금액

36,825

23,422

13,403

26,175

21,828

4,347

12,916

9,058

3,858

자료출처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최소 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권 마저 포기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재정 보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자율점검제가 시행될 경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밑져야 본전 식으로 일단 부당청구 해 놓고 걸리면 자율신고를 하는 식으로 부당청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 상황에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는 부당청구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제도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들이 자율점검제도의 심사패턴에 익숙해지면 심사·청구경향을 피해 보다 고도화된 편법적인 부당청구방법을 익힐 가능성도 높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자율신고제도는 특정한 분야의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한 기간에 법을 위반한 사항을 신고하면 행정처분 등의 감경을 받는 제도이다. 이와는 달리 복지부가 도입 운영하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신고제도는 국내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변형적인 제도인 것이다.

 

517일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통보한 결과 해당 요양기관 전부(100%)가 부당청구를 자진 신고하였다고 그 성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부당청구가 확정적인 기관을 선정하여 행정처분 감경 등의 면죄부를 준 것일 뿐이다.

 

복지부는 문재인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 반하여 원칙 대신 편법적인 행보를 계속 보여서는 안 된다. 의료계의 자율적 정화수준이 일천한 상황에서 자율점검제도 도입은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수단들을 무위로 만들어 문재인케어 실현에 결정적 장애가 될 것이다 .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면 통상적·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현지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이 또한 현지조사의 역할과 제재에 대한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현지조사를 대체하는 의미로 도입되어서는 안 됨을 명백히 밝힌다.

아울러 복지부가 의사협회에 끌려다니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노동,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대규모 대회를 개최하여 정부를 규탄할 것이다.

 

201852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9 성명 국회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을 즉각 개정하라! 건강연대 2008.12.18 5266
478 보도자료 국내 영리의료법인 허용하는 보건복지가족부 규탄 기자회견 file 건강연대 2008.07.17 6016
477 보도자료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후보 보건의료계 지지선언 file 건강연대 2010.05.27 5761
476 보도자료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2.12.03 6328
475 성명 계속되는 의료민영화 정책, 반 인권적 개인질병정보제공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file 건강연대 2008.07.30 5321
474 논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건강연대 2010.10.29 5829
473 보도자료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규탄 기자회견(20120423) file 무상의료국민연대 2012.05.15 6057
472 보도자료 건강연대,『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제안』서한문, 제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에게 발송 file 건강연대 2008.05.26 5912
471 성명 건강연대, 제주도의 영리법인병원 도입무산 결정 환영 file 건강연대 2008.07.28 5446
470 보도자료 건강연대, 내일 (23일 수) 제주원정 활동 file 건강연대 2008.07.22 5880
469 보도자료 건강연대, ‘의료민영화․영리병원 반대’ 활동에 집중 file 건강연대 2008.07.04 6254
468 보도자료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보장성 강화로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file 건강연대 2008.12.18 5088
467 논평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위원의 ‘반인권적 공․사 보험 정보 공유 계획 철회’ 입장을 지지한다. file webmaster 2008.04.21 6447
466 성명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 준수하라. 국고지원 시한을 없애고 항구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1.17 160
465 보도자료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및 의료인-환자 원격의료 허용 반대 각계 3000인 선언 file 건강연대 2010.12.16 10499
464 보도자료 개인정보3법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1.21 3394
463 보도자료 “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 망쳐놓고, 국민 노후 망칠 문형표를 즉각 처벌하고 해임하라!”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1.20 4009
462 보도자료 “내 삶에 필요한 사회안전망 확충, 2022년 예산에 반영하자!”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4.26 160
461 보도자료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범 시민사회‘09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동요구 기자회견문 - 건강연대 2008.12.18 5553
460 성명 ‘조중동 종편’ 선정 및 추가 특혜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선언문 file 건강연대 2011.01.18 71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