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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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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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22년 4월 13일(수)

 

 

제목

  [논평]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

 

 

문의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논평]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

-이번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영리병원이라는 퇴행적 망령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4월 12일 제주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결정이다. 녹지국제병원의 부지와 건물이 이미 제3자인 국내법인에 매도돼 외국인 지분이 50퍼센트를 넘어야 한다는 요건을 위반하고 있고, 의료 장비와 의료 인력도 없어 실질적인 의료기관 개설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녹지국제병원은 병원 관련 사업 경험이 전무해 조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조례 위반이었다. 그러나 원희룡 전 지사(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이를 무시하며 또 민주적 절차로 인정한 공론조사 결과조차 뭉개고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 허가를 감행했다.

 

최근 대법원의 영리병원 허가 취소 기각 판결에 이은 제주지방법원의 조건부 허가 위법 판결은 영리병원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법적 요건을 갖추면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과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 시대에 뒤처진 법조문에 연연한 보수적 판결이었다. 제주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포함) 자체가 규제를 풀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삶이 개선된다는 신자유주의 도그마에 기초한 법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제가 성장하고 환경과 도민들의 삶이 나아졌는가. 

지난 30여 년간 이어져 온 신자유주의는 2008년 금융공황으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또 신자유주의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환경과 생태 파괴를 초래했고, 그 예고된 결과로 코로나19 재난 사태가 벌어졌다. 코로나19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병원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범국가적 과제를 제시했음에도 보수적 법원은 시대에 뒤처진 판결로 신뢰 추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이 땅에서 영리병원이라는 퇴행적 망령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의 영리병원 허용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 위성곤 의원 발의로 ‘영리병원허용조항 완전삭제’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외국인전용 영리병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며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 제주도는 즉각 ‘외국인전용 영리병원’ 안을 철회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는 영리병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외국인전용 영리병원’은 또다시 녹지국제병원 논란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어떤 식의 영리병원도 안 된다. 

 

반대로 코로나19와 닥쳐 올 또 다른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제주도에게 이는 어느 지역보다 시급한 요구다.

 

 

2022년 4월 1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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