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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담당 및 보건의료전문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6616() 2

 

 

제목

[논평] 정부의 지방재정건전화 방안은 지역복지 축소만 조장할 뿐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010-3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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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정부의 지방재정건전화 방안은 지역복지 축소만 조장할 뿐

지방복지 축소가 아니라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지방재정 부족을 야기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방에 대한 재정부담 보전 약속부터 우선 이행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하여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중 재정력 비중을 확대하고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해 도내 시군에 배분하는 지방재정개편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 방안에 포함된 지자체는 경기도의 6개 지자체에 불과하다. 이들 6개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도 예산에서의 분담금만을 받아왔는데 이를 재정형평성을 빌미로 줄이거나 빼앗겠다는 안이다.

이는 가뜩이나 지방재정 여력이 나빠 생활밀착형 복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조치일 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 의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해결하는 분열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해당 지자체가 자체 예산만으로 공공병원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단순히 재정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향후 공공의료 확충 시도조차 말살할 가능성이 농후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정부의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 해소는 책임회피용일 뿐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방정부의 재정부족을 야기한 것은 지자체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축소였다. 충분한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에서의 형평성 논의는 아랫돌 빼서 윗돌 채우는 돌려막기 이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이는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하향 평준화시켜 지방자치를 저해할 뿐 아니라 부족한 재원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갈등을 야기할 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자체간 이간질정책일 뿐이다.

 

2. 현재 지방재정 위기는 중앙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명박 정부가 벌인 종부세 무력화, 취득세 인하, 법인세 인하 등의 부자감세는 지방정부 세입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등의 새로운 복지정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지자체에 추가 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교부금은 증액하지 않았다. 최근 벌어진 보육대란도 정부정책에 대한 재정부담을 지자체 교육청에 전가한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정부 스스로도 20147월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에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변화로 인해 지방정부의 새로운 재정 부담액이 연간 47천억 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현 정부의 이른바 복지확대조차 지방재정에 전가하는 방식은 지자체 모두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키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복지확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재앙적인 정책이다.

 

3.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복지 인프라의 전면확대와 정부의 복지재정비율 확대이다.

이번에 거론된 지자체 중 성남시는 시민들의 발의로 성남시의료원을 설립중이다. 이는 중앙정부 지원 없이 전적으로 시예산으로 집행되는 최초의 공공병원으로 민간의료 중심의 한국의료에 한줄기 희망이다. 정부가 그간 지자체별로 필요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건립을 단 한곳도 하지 않는 동안 지자체에서 이를 솔선수범하여 시행한 것은 고무해야 할 행위이며 정부는 마땅히 이를 후원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를 고무하기는커녕 지자체의 복지확충을 중복사업 및 포퓰리즘으로 몰아 매번 방해해 왔다. 여기에 이번에는 지방재정 축소를 통해 병원설립에 심대한 타격까지 초래하려 한다. 중앙정부가 국민들의 민의를 외면하고 수행하지 않는 복지사업을 지자체가 유지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복지확대에 훼방놓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20147월부터 지자체의 추가 부담액 47천억 원을 중앙정부가 마련하기로 약속했으나 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각종 지자체 사업을 복지중복사업으로 몰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빌미로 제동을 걸었으며, 담배세 인상을 기점으로 부자증세가 아닌 서민증세만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 총선민의는 현 정부 하에서 팍팍해진 서민들의 생활상황으로부터 비롯한 불만의 정권심판이다. 이는 그간 지방선거 등을 통해서 복지확대를 공약한 지자체장의 당선으로 이어진 맥락과도 일치한다. 정부가 이러한 민의를 외면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지자체의 복지확대에 재를 뿌려서는 안될 것이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부자증세와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이를 긴축재정 조장과 재정형평성 논리로 비틀어 훼방놓는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재정의 확대와 복지재정 충원을 위한 합당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은 폐기해야 한다.

 

2016616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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