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공동 성명]

 

영리병원 필요없다!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은 녹지국제병원과 체결한 응급의료MOU(양해각서)를 즉각 파기하라!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지난 8월 제주도에 최종 설립허가를 요청하였다.

 

정부는 바뀌었고, 정책도 바뀌었다. 문재인정부의 영리병원 정책은 영리병원 반대이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승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정의 방관 속에 하루하루 개원이 임박해오고 있다.

 

지난 2015, 박근혜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의 승인조건을 갖추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을 앞세워 녹지국제병원과 응급의료MOU를 체결했다. 특히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의 응급의료MOU에 보답하듯 공공의료기관-JDC-녹지그룹’ 3자간 의료관광 활성화MOU도 동시에 체결하며 영리병원 승인을 위해 발 벗고 나섰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들을 동원해 녹지그룹과 응급의료MOU를 체결한 이유는 2014년 당시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뻔한 싼얼병원의 불허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응급의료체계 미비였다. 따라서, 녹지국제병원의 보건복지부 승인을 위해서는 도내 의료기관과 응급의료업무협약이 필수였다.

실제로 201512월 보건복지부가 밝힌 녹지국제병원 승인의 이유 중 하나가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과 체결된 응급의료MOU가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이 박근혜 정부에 하에 녹지국제병원 승인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특히 녹지국제병원은 그 자체로 수술이나 처지 등 과정에서 발생되는 응급상황이 많은 병원이므로 자체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했지만 돈벌이 병원에서 그러한 시설투자에 대한 것은 당연히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직접 나서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을 동원해 영리병원 승인 조건을 갖추어 준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는 청산되어야 한다. 정부와 제주도의 비호 하에 녹지국제병원의 승인 근거가 돼버린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의 녹지국제병원 응급의료MOU는 지금 당장 파기되어야 한다.

또한 20151218일 보건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 승인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녹지국제병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말 그대로 녹지국제병원은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과 셋트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중국의 해외송금 규제로 사업이 중단되어 추진 능력을 상실 한지 오래다. 따라서 2015년 승인 당시와 2017년 현재는 승인 조건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 녹지국제병원이 추진되어야 할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이다.

 

또한 녹지그룹은 제주도와 체결한 제주도 특산물 500억 수출 MOU도 일방 파기하며 자기 책임을 지지 않는 부도덕한 기업이다. 기본 약속도 저버리는 기업을 어떻게 믿으며 이러한 기업에 돈벌이 병원인 영리병원 승인이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

우리 운동본부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은 녹지국제병원 응급의료MOU를 지금 당장 파기하라!

-원희룡 도정은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불허하라!

-문재인 정부는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승인을 불허하라!

-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을 도민을 위한 비영리병원으로 즉각 전환하라!

 

2017. 10. 26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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