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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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8125()

 

 

제목

[성명] 문재인 정부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규제강화에 나서야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010-3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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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정부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규제강화에 나서야

- 대통령이 우선허용-사후규제를 천명하는 것은 부적절

- 규제완화는 제2, 3의 세월호 사태를 불러일으킬 것

- ‘문재인케어등 보장성 강화 정책과 모순됨

 

문재인 정부는 20171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선시행, 후규제)란 기업이 일단 저질러 놓고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 조치만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기업 무한 자유법안이다. 박근혜 정부가 4년간 전사회적으로 추진한 규제완화의 여파가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층 더한 규제완화책을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것은 적폐청산이 아닌 적폐계승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 없다.

 

특히 이번 보도에 거론된 규제완화 사례의 상당 부분은 건강보장, 임상시험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들이다. 때문에 이런 규제완화책을 사회적 논의없이 마구잡이로 선언하는 것이 민주적 정책결정인지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완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규제란 대부분 필요한 사유가 있어서 도입된 것이다. 또한 우선허용-사후규제19세기말 유럽자유주의 시절의 발상으로 지금은 철회된 전근대적 제도이다. 이는 시장의 폭주를 통제하면서 발전한 근대국가의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와도 같다. 때문에 이런 황당한 발상은 조선일보 사설(123일자 문대통령 혁명적 규제 혁신 약속 지키면 최대 업적될 것)에서나 찬양받을 친시장, 친재벌 정책일 뿐이다. 기업이 시장에서 벌이는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의 정부 역할로 이를 망각해선 곤란하다.

 

2.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역할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규제완화책의 사례를 보면 생명, 보건 부분에서도 심각한 사례들이 기술되어 있다. 이식 기술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면 현행 허용된 부분이 아니라도 모두 허용하겠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 치료도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아니라 모든 질환에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다. 이식 및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규제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점을 되새겨야 한다.

여기에 개인의뢰 유전자검사(DTC)를 의료광고 심의 없이 광고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현재 의학기술 수준에서 유전자검사 활성화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지출한다. 임상시험, 이식, 치료제 개발, 유전자검사는 모두 생명윤리 및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들이다. 이런 사안들을 규제완화책에 묶어 한꺼번에 마구잡이로 허용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3.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추진은 문재인케어의 방향과 정면 위반된다. 이번 규제완화책 중 금융혁신부분에 포함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민간보험회사가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관리하여 자신의 보험상품을 효율화하는 제도다. 특히 건강증진과 관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이 해야 하는 역할로 임의로 민간보험사의 수익사업이 될 수 없다. 때문에 법 개정 사항에 해당된 바 있다.(2010, 2011년 국회 입법사항이었으나 통과되지 못한 바 있음) 민간보험사가 개인건강관리를 하는 것은 민간보험이 건강보험과 경쟁형 상품이 된다는 뜻으로 건강보험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케어의 방향과도 정면 위반된다. 정부는 이런 탈법을 홍보하기 앞서 법리적으로 건강보험과 상충되는 부분부터 개선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겠다면서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자기기만임을 자각해야 한다.

 

4. 이번 규제완화책의 추진 과정도 비민주적이다. 이번 규제완화책은 대부분 기업과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련 부처에서만 주도했다. 과기부, 금융위, 산자부, 국토부가 그러하다. 하지만 중요한 규제는 대부분 보건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등 복지 및 노동, 환경을 관할하는 곳에서 논의 결정하는 것이 상례다. 기업과 자본이 폭주하지 않게 막는 장치가 규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완화책을 친기업, 친자본적 정부부처만 모여 논의하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다.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나 의견 청취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관할하는 정부부처 사이의 책임있는 대화도 필요하다. 이번 규제완화책을 보면 보건복지부, 노동부, 환경부는 들러리로만 보인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 기간 무차별적 규제완화로 발생한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해 싸워왔다. 임상시험 규제완화, 개인정보 규제완화, 민간보험 규제완화 등은 이미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규제완화를 최소한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기업프렌들리는 모든 규제를 으로 규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국민안전과 생명을 내던지는 것이었다. 무차별적 규제완화를 수차례 TV에서 설교하고, 모든 과정을 방송했던 것도 박근혜 정부였다.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규제완화의 폐해가 세월호 참사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때문에 규제혁신은 사실 한국사회 적폐 1순위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런 적폐를 문재인 정부는 계승하겠다는 것인가? 거기에 한 술 더떠 각종 보건의료 규제완화, 민영보험 활성화까지 부추기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규제완화 사항은 반드시 민주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현재의 지지율도 모래성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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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5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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