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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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7322() 2

 

 

제목

[논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의에 대한 논평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010-3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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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의에 대한 논평

 

2017322일 정부와 국회가 지난 5년간 논란이 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공개했다. 이에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향후 건강보험재정에 광범한 대개혁을 요구하며, 아래의 입장을 밝힌다.

 

1. 국고지원 확충이 아닌 유지, 그것도 5년 유예는 유감스러운 조치이다.

정부 스스로가 불과 38일에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2023년 재정 고갈, 기재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4차 회의)을 심각하게 의심하는 상태에서 국고지원을 늘리지 않고, 정례화 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다. 또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현재보다 약 23천억이 덜 걷혀 재정수지 악화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고지원은 현행 20%에서 최소 30%까지 증가되고 상시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2. '기본보험료 도입'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 및 개인에 대한 보완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지금 기본보험료 이하 세대의 체납률이 80% 수준인 것은 보험료 지불 능력이 없는 세대라는 뜻이다. 이들 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이 아니라 거꾸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기본보험료 도입은 구체적인 보완책이 더 중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부조(의료급여) 확대 혹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국고확충 등의 기본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이번 방향이 저소득층에 대한 부과 경감이 중심이 아니라, '기본보험료' 유지로 방향을 잡은 것은 우려스럽다.

 

3. 재산부과 방식의 역진성에 대한 개선이 결여되어 있다.

현행 재산점수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역진적 구조이다. 이를 기존의 재산점수구간을 넓히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최소한 재산점수 배치가 재산에 대한 정률배치로는 바뀌어야 한다. 만약 현행 역진적 재산점수 구조가 유지된다면 피부양자 기준 박탈 이후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여전히 불평등한 보험료를 내게 된다. 따라서 재산점수의 누진적 개편, 재산 상한선 폐지 등이 병행되어야 부과체계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다.

 

4. 부과기준의 상한제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도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 의무가입으로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이제 조합방식의 부과가 아닌 만큼 건강보험료 부과는 상한제가 폐지되는 것이 맞다.

 

5. 피부양자 탈락기준 강화는 실제로 부과기준을 '세대'에서 '개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종국적으로 조세 체계와 비슷하게 부과 방식을 넘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귀결점을 낳게 한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안이 끝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건강복지세'(건강보장세)와 같은 개인부과 방식으로의 부과체계의 전면개편도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

 

향후 한국도 노령화 및 노동인구비율 감소의 문제점이 더 커질 것이다. 이에 1997년 프랑스의 건강보험재정 논의에서처럼 국고지원’, ‘기업부담 증대’, ‘개인부과 방식을 한꺼번에 논의해서 해결할 대개혁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이 끝이 되어선 곤란하다.<>

 

2017322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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