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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는 의약분업 원칙과 쌍벌죄 취지에
부합하는 입법 여망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 백마진 합법화와 낮은 처벌조항은 리베이트 쌍벌죄의 효과를 훼손시킬 뿐이다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사회전반에서 시장을 교란시키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파괴해왔던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내용이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내용과는 크게 동떨어졌으며, 커다란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다.

국회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을 심사하면서 처벌예외 항목을 규정한 신설 단서조항에 '금융비용'을 추가하기로 하였고, 형사처벌은 징역2년 또는 별금 3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여 당초 합의하였던 1억5천만 원에서 크게 하향 조정되었다. 또한, 견본품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등 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민의 여망과는 달리 입법취지에 반하거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며,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한다.

첫째, 백마진 합법화는 수정되어야 한다. 단서조항에 들어간 일명 '백마진' 으로 불리는 거래행태는 행위 당사자들도 인정하는 불법거래이다.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러한 약가할인 행위를 '금융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고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소비자인 어느 국민도 결코 이러한 불법마진을 인정한 적이 없다.

의약분업이 도입 된 이후로 약제로 인한 마진은 금지되고 있다. 그리고 약제의 마진 불인정으로 인한 요양기관에 대한 피해는 이미 수가로 보전되고 있다. 수가로 보존되어 왔던 사안을 ‘금융비용’이라는 눈속임으로 합법적인 약제의 마진을 인정한다면, 특혜이자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의․약사에게 수가를 인정해주고 약제의 마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안인 만큼, 이 조항의 삽입은 명백하게 사회적 합의를 무효화시키는 행위이다. 또한 ‘요양기관의 필수불가결한 필요에 의하여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수가와 연동하여 논의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과정은 전혀 없었다.

둘째, 강력한 처벌 조항이 삽입이 되어야 한다. 16일 소위 위원들이 합의하였던 벌금형은 1억 5천만 원이었으나 통과된 법안은 그 1/5에 불과한 벌금 3천만 원으로 축소되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검토한 의견도 1억5천만 원이었다. 리베이트를 척결하고자 하는 국회의 격렬한 논의과정과 강력한 의지는 어느 순간에 종적을 감추었다. 대폭 하향된 처벌조항은 실질적인 리베이트 근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미 리베이트 쌍벌죄를 조속히 도입하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그 전제는 효과적이고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법안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크게 훼손되었으며, 그동안 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이 동의했던 리베이트 척결 효과를 크게 반감시키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초심으로 돌아가 문제가 되는 조항의 폐기와 개정을 통하여 불법 리베이트가 실질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한다.

20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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