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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의료민영화 정책, 반 인권적 개인질병정보제공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재벌보험사에 국민건강정보를 팔아먹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정부가 영리법인병원 도입 시도에 이어 또다시 의료민영화 정책에 나서고 있다. 오늘(30일) 모 언론에 보도된 민간의료보험관련 보도내용은 그 발상부터가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요내용은 민간보험사고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제3의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28개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건강연대」는 이제 정부가 발 벗고 재벌보험사의 영업을 도와주려고 작심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 이해할 수 없다.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개정은 지난 2002년, 2005년 시도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고, 제시민사회단체 역시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 무산된바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질병정보 제공을 시도하는 배경과 실체가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그동안 재벌보험사들은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명분을 내세워 끊임없이 요구하여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10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사보험 간 정보공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5월 11일 민간의료보험 상품 도입을 골자로 하는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착수했다고 발표 한바 있다.

우리나라 민간보험 상품시장은 그 규모가 10조원 내외로 포화상태이며, 이제 남은 시장은 실손형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영역 정도이다. 지난 5월부터 생명보험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시장 진출을 계기로 생명․손해보험사 간의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놓고 시장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8일 손해보험업계 사장단은 정부가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이는 규제 완화로 시장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배치된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시장 쟁탈을 위해 공보험의 재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제거하려 하고 있다.

금융위의 공사보험 간 개인질병정보 공유 요청의 배경에는 이와 같은 민간보험업계의 줄기찬 이윤추구 보장요구에 정부가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손형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질병을 가진 사람을 최소로 하고 건강한 사람을 최대한으로 가입시켜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이것이 불확실하면 수익성 문제로 상품판매에 적극적이지 못할 것이다.

개인질병정보는 가장 민감한 사적 영역이다. 특히, 개인의 질병정보는 가족들 간에도 비밀을 유지하고 싶을 정도의 민감한 사항으로, 이러한 정보를 모든 금융권력이 통한다는 금융위에 제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사생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온갖 감언이설로 가입만 시켜놓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툭하면 법적 소송으로 협박하던 재벌보험사의 그동안의 횡포와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소홀로 이미 통제 불능상태인 것이 민간보험시장의 현실이 아닌가.

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넘긴 사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수하면서 이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최근 의료민영화의 핵심내용이었던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국민의 현명의 판단과 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바로 이어서 의료민영화의 주요내용인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거듭 요구한다. 정부는 보험업계의 민원해결을 위해 국민을 둘로 나누는 민간보험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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