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도·자·료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시민사회 공동(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02-774-4551)

전송일시

2021년 2월 16일(화)

        

[보도자료]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개보위, 시민사회 배제한 채 2차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성 강화 등 배제된 의제 반드시 반영해야


 


  1. 건강과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보호위)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1.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번 입법예고와 함께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TF를 운영해왔고, 전문가 간담회 및 학계 및 법조계로 이루어진 연구위원회 검토 등도 거쳐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질화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이 2차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1. 이번 의견서에서 시민사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정 마련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및 고지받을 권리 보장 ▲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권 보장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화 등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는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의제인 것만이 아니라 이미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의제들이기도 하다. 해당 의제들이 2차 개정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국제규범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1. 입법예고안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개인정보 안전조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접근하거나,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2차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추가 의제 제안과 함께 2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개인정보보호위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것을 촉구한다.


 


  1. 한편 지난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이번 개정안의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상향한 것에 대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경총이 언급한 해당 사항은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경제적 제재로 전환해달라는 그동안의 기업의 요구를 개인정보보호위가 이번에 수용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GDPR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하고 있으며 최고 4%까지 부과할 수 있어 이번 개정안보다 상한선이 높다. 또한 GDPR은 형사적 제재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회원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법의 형사처벌 구성요건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실효성을 낮추었다. 경제적 제재마저 완화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는 사실상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의무를 아예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무리한 과징금이 부과될 지도 의문이지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기업들은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에 대해 반대하기보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보호위가 할 일은 경총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의 정보력,협상력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일 것이다. 시민사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이를 분명히 요구하고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끝.


 


■ 붙임 :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0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 운영예고 반대 의견 제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6.04 4244
299 보도자료 [보도자료]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 발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2.18 4250
298 보도자료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처리 규탄 및 국회 보건복지위 엄정 심사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4.22 4259
297 성명 [성명] 영리병원과 원격의료는 혁신성장이 아니라 의료 민영화·영리화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6.18 4261
296 보도자료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바란다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6.22 4265
295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21대 총선 보건의료 정책 질의결과 및 공약평가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4.12 4270
294 보도자료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이 아니다”-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노동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2.27 4272
293 보도자료 [보도자료] 무상의료운동본부, 의사협회의 총궐기 규탄 기자회견과 긴급 대표자회의 개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5.11 4286
292 보도자료 [기자회견]규제프리존특별법’조속 입법 촉구하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12.02 4288
291 성명 [성명] 2020년 건강보험 수가계약에 대한 입장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5.31 4289
290 성명 [성명]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 출범에 부쳐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5.10 4299
289 성명 [성명]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 입장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4.15 4312
288 성명 [성명] 건강보험 약가 결정권 무력화하는 삼성의 바이오제약 규제완화 요구 즉시 철회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8.09 4317
287 보도자료 [기자회견]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5.28 4320
286 보도자료 [기자회견]마지막 20대 국회에 촉구한다.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법 통과시켜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5.07 4333
285 보도자료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부적격자 및 정책질의 결과 발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4.09 4338
284 보도자료 [기자회견] ‘병원 인수합병’허용 의료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5.25 4354
283 성명 [성명]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무죄를 판결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1.15 4361
282 성명 [성명]‘의료 영리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강력히 추진하고 싶다’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규탄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2.05 4362
281 성명 [성명] 롯데 재벌의 보바스병원 인수 허용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9.27 4374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