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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ST조건부 이행 각서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동아ST 스티렌정의 급여 일부 제한조치에 대한 처분취소청구행정소송 세 번째 공판이 오는 1014일 예정되어 있다.

스티렌정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서 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효과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할 수 없어 이행각서를 쓰고 조건부로 급여 및 현 보험약가를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던 약이다. 그 조건은 제약사가 20131231일까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2007년부터 실시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으로 모든 의약품이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을 평가받고 있다. 제대로 된 약을, 적정한 가격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함으로 국민건강을 지켜나가고자 함이 그 취지이다.

2010년 당시 5개 효능군, 1,222개 품목을 평가한 결과, 875개 품목이 급여 제외 또는 가격인하 되었고, 156개 품목이 조건부 급여 대상이었다. 그 중 68개가 급여 제외되었고 87개가 임상적 유용성을 기한 안에 입증하여 급여가 유지되었다. 유일하게 기한 내에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1개 품목이 바로 동아ST의 스티렌정이다. 다른 제약회사들은 그 각서에 따른 약속을 지켰으나, 유독 동아ST만이 기한 안에 임상시험조차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합의한 그 각서를 지킬 수 없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지난 과정을 살펴보면, 동아ST20121월에 승인받은 임상시험 조건으로는 임상시험을 거의 진행하지 않으며 지연작전을 사용하여 정부를 상대로 임상시험 조건 완화에만 매달렸다. 결국 20137, 임상시험 조건은 완화되었지만 동아 ST는 완화된 조건으로도 제 시간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완화를 늦게 해주는 바람에 제출이 늦어졌다는 식의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동아ST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책임은 정부에게도 있다. 임상시험 조건을 완화해 주었을 때부터 이번 소송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조건을 완화해 주지 않았다면 동아ST는 임상시험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을 것이고, 소송을 통한 떼쓰기 작전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게 되는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 자명하다.

 

환자와 국민들의 입장에서 스티렌정의 급여가 꼭 필요한 것인가 따져 봐도 답은 마찬가지다. 스티렌정과 같은 효능 효과를 가진 검증된 저렴한 약이 많이 나와 있다. 당장 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효능에 대해 급여를 정지시키더라도 환자와 국민들이 입을 피해는 없을 것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간단하다. 일단 합격 처리를 하되,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동안 받은 장학금을 반납하고 탈락으로 처리한다고 각서까지 써 놓은 시험이 바로 조건부 급여제도이다. 뒤늦게 제출한 답안지가 합격선을 넘어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른 모든 의약품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이 규정을 동아ST에게만 예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스티렌정의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하는 자리가 되어선 안 된다. 재판부는 조건부 이행각서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동아ST의 잘못을 규명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취득한 급여를 전액 환수시켜야 한다!

 

우리는 주장한다.

 

- 재판부는 스티렌정의 임상적 유용성에 휘둘리지 말고 동아ST조건부 이행각서의 이행 여부를 규명하라!

- 동아ST는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취득한 판매액을 전액 반환하라!

- 정부는 동아ST에게 임상조건을 완화하는 특혜를 부여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20141013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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