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공동 성명]

영리기업 돈벌이에 환자 안전 팽개치는 첨단재생바이오법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 절박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윤리적 법안 상임위 통과 반대한다

 

 

어제(18)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은 첨단재생바이오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줬다. 이들은 무허가 세포·유전자 제품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치료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이다.

환자단체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한 발 물러섰다. 원래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려던 것에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 등으로 무허가 치료대상을 한정했다. 하지만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들은 영리기업의 돈벌이에 당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 없는 치료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기업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환자들을 노리고 돈벌이를 하려 할 텐데, 이들을 위한 규제만을 허문다고? 반윤리적 행태다.

 

2019년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이미 중대·희귀 질환자들의 경우 임상 3상을 면제하는 조건부 허가를 손쉽게 해줬다. 당시에도 시민사회는 검증 없는 치료가 남용될 것을 우려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임상시험이나 신의료기술평가도 없이 치료와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려 한다. 검증 없는 치료로 환자를 모르모트 삼는 것이다.

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한다고? 재생의료 이해 당사자들로 구성된 그 위원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 기존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 모든 절차를 붕괴시키고 이해 당사자들을 따로 모아 검증을 한다니 어처구니없는 소리다.

 

국회는 어제 심지어 이상 반응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 조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시술의 경우 사전에 임상연구가 없어도 치료를 가능케 했다.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형벌 상향조차도 복지부는 반대했다.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도 없다. 또 상업 임상보다 허들이 낮아 안전 위험이 있는 임상연구는 모든 질환으로 허용했다. 임상연구도 사실상 음성적으로 돈을 받는 치료의 영역으로 둔갑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제 재생의료에 있어서 한국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규제 완화는 무분별한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맞고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이들을 늘릴 것이고 효과도 없는 치료로 수천만 원 씩 쓰는 환자들을 늘릴 것이다. 그 수혜는 일부 기술력도 없는 제약 업체들이 챙길 것이다.

 

내일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려 이 법이 다뤄진다고 알려진다. 이 법의 수혜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일지는 아주 명확하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서 환자 안전을 내팽개치는 이 법 통과는 국회의 직무유기를 넘어 배신 행위다. 우리는 끝까지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싸워 나갈 것이다.

 

2023. 12. 19.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기독청년의료인회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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