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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 결정!

인천, 국제성모병원은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진실 앞에 책임을 다하라!

 

지난 2015320일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국민건강보험료 부당청구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보도는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할 대학병원으로서, 특히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더더욱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 컸다.

 

그러나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제성모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자로 지목된 인천성모병원의 한 간호사에게는 반인권적인 집단괴롭힘이 가해졌다. 그로인해 정신과진료를 받기도 한 피해자는 지난 10개월 간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운영하는 인천, 국제성모병원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병원의 사과와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두 병원은 사과는커녕, 병원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 온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위한 공격에만 열을 올렸다.

 

국제성모병원의 전 직원의 제보로 인하여 촉발된 이 사건의 본질은 국제성모병원의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와 진실을 감추기 위해 자행 된 인천성모병원 노조 지부장에 대한 집단괴롭힘이라는 사실이다. 이 변하지 않는 진실을 감추기 위해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확인되지도 않은 녹취록을 근거로 제보자의 배후에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매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를 결정함으로서 여러 매체에서 반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두 병원이 그토록 가리고 싶은 진실,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부당청구, 부당환자유인행위라는 명백한 불법행위는 허위사실과 왜곡으로 가득한 보도자료로는 결코 가릴 수 없다. 또한 사태발생 후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두 병원의 무책임한 발언과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에 의해 많은 이들이 고통 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 두 병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우리는 국제성모병원의 명백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 두 병원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흑색선전, 여론의 물타기와 그로인한 명예훼손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자 한다. 그것은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바른 길임과 동시에 두 병원의 정상화를 요구해 온 수많은 시민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 믿는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죄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12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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